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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투표 주장이 가능한 주체

조회수 : 800
작성일 : 2026-06-05 16:18:08

재투표(또는 재선거) 주장은 선거에서 패배한 측뿐만 아니라, 승리한 측, 선거 관리 주체, 혹은 일반 유권자나 제3자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재투표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승리한 측(당선자)이 주장하는 경우

• 정당성 확보를 위해: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치명적인 오점(예: 투표 조작 의혹, 시스템 오류, 상대 측의 부정선거 공세)이 발생했을 때, 승리한 측이 오히려 "의혹을 깨끗이 털고 당당하게 다시 심판받겠다"라며 재투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돌파구 마련: 간발의 차이로 이겼거나 선거 후 극심한 국정 마비·정치적 교착 상태가 이어질 때, 확실한 대중적 지지를 다시 증명하기 위해 재투표(또는 조기 대선/총선)를 승부수로 던지기도 합니다.

 

2. 선거 관리 주체나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 선거 무효 사유 발생: 투·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거나, 투표함 분실, 전산 오류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결함이 확인되면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3. 유권자 및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 국민의 권리 행사: 선거 과정이 불공정했거나 후보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선거 무효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서명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패배한 측이 주장하는 경우 (가장 흔한 경우)

• 절차적 문제 제기: 물론 현실적으로 재투표 주장은 패배한 측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선거 과정의 불법 행위, 부정 선거 의혹, 표 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투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IP : 220.118.xxx.4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6.5 4:18 PM (39.7.xxx.32)

    출처가 어디에요?

  • 2. ...
    '26.6.5 4:19 PM (121.142.xxx.225)

    1번 좋다 의혹 털자

  • 3. 말도 못하나?
    '26.6.5 4:19 PM (211.234.xxx.92)

    ㅋㅋㅋㅋ

    저기요 꼭 주체만 말해야해요? ㅎㅎㅎ

    오세훈한테 의향 물어나보세요 ㅋㅋㅋㅋ

  • 4.
    '26.6.5 4:19 PM (223.39.xxx.15)

    된다면 승리자가 해주세요

  • 5. ㅇㅇ
    '26.6.5 4:21 PM (211.222.xxx.211)

    패자가 하는게 가장 흔한 경우라는데 ㅋㅋㅋ
    그걸 못하고 우기네

  • 6. ㅎㅎ
    '26.6.5 4:22 PM (124.111.xxx.15)

    보통 패배한 사람이 재투표 주장할텐데 뭐가 무서워서 못하는거에요??
    불공평한 상황에서도 오세훈이 당선된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오세훈한테 재투표 주장하라고 하는건지 이상한 사람들 많네요.

  • 7. ㅋㅋㅋ
    '26.6.5 4:22 PM (220.118.xxx.4)

    투표장에서

    부정선거 외치고

    재투표를 주장한 쪽이 하는게 맞지 않나요?

  • 8. 맨날
    '26.6.5 4:23 PM (39.117.xxx.200)

    맨날 어디서 AI한테 틀린 답 물어오는 거 그 쪽이죠?
    얼마 전에는 서울숲 정비 오세훈이 한 거라니까
    서울숲 개장 이명박이 한 거라고 오세훈이 한 거 없다고
    자기가 잘못 알았으면서
    오히려 맞게 말해준 사람한테 호통치더만

    법제처 가서 확인은 한 거예요? ㅉㅉㅉ

  • 9. 장원오는
    '26.6.5 4:23 PM (220.118.xxx.4)

    결과에 승복했는데…?

    ㅋㅋㅋ

  • 10. 투표권
    '26.6.5 4:23 PM (182.212.xxx.17)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재투표 재기하면 된대요
    오세훈 정원오 다 못하면
    유권자연대를 만들어 재투표 요구해야겠네요

  • 11. 김경호 변호사
    '26.6.5 4:27 PM (39.117.xxx.200) - 삭제된댓글

    김경호 변호사가 소송 진행한다네요

  • 12. ...
    '26.6.5 4:28 PM (211.234.xxx.244)

    타싸이트에서 봤는데 오세훈은 당선자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진쪽이나 유권자가 요구해야할것같아요

  • 13. 그렇죠
    '26.6.5 4:31 PM (39.117.xxx.200)

    그래서 당선자는 소송 못하니
    (윗님 말씀대로
    소송을 해도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
    패자가 소송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 거죠

  • 14. ...
    '26.6.5 4:33 PM (211.234.xxx.23) - 삭제된댓글

    3. 유권자 및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경우

    • 국민의 권리 행사: 선거 과정이 불공정했거나 후보자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뒤늦게 드러났을 때, 주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집단적으로 선거 무효와 재투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서명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ㅡㅡㅡ
    이거 해야하고 하고있는데 서부폭도 같은 것들이니 잠실주민인지 조사해야한다느니 뭐니 헛소리하는 개딸들 이제 입좀 다무셔야겠네요

  • 15. ...
    '26.6.5 4:34 PM (211.234.xxx.23)

    2. 선거 관리 주체나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 선거 무효 사유 발생: 투·개표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었거나, 투표함 분실, 전산 오류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정적인 결함이 확인되면 법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ㅡㅡㅡ
    ㅡㅡㅡ
    이것도 해당되네요.
    동작구인가 사전선거 '투표함 1개 분실'됏었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어딘가 사라졌다가 몇시간 뒤에 나타났다해도 문제구요
    투표함 이송 차량을 일반인 지원 받아서 하는 것도 신뢰성에 큰 하자가 있고요.

  • 16. 합시다
    '26.6.5 4:39 PM (123.142.xxx.26)

    이왕이면 전국 다 해봅시다.
    사전투표없고 부정선거
    이의제기된 상황에서
    결과가 아주 기대됩니다

  • 17. ..
    '26.6.5 4:41 PM (211.246.xxx.219)

    설마 챗지피티에 물어본 거 카피해 온 건 아니겠죠?
    당선자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소 제기해도 각하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 18. 900
    '26.6.5 6:29 PM (182.221.xxx.29)

    민주당 지들이 이겼을때 뱉은말이 있는데 그걸 또 뒤집네
    썩을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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