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했구요(서류완료)
제가 이 집에서(월세ㅡ보증금 남편이름으로 계약)
아이들과 같이 살기로 한 상태구요
이혼한 남편이 나가기로 했는데요...
이 집의 월세 보증금(월세 계약때 남편이름으로 계약함) 금액을 제가 가지고있는 주식을 처분해서
남편한테 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월세 보증금ㅡ1억
제가 남편한테 주기로 한 금액 1억
그러면
저희 월세집주인분께 가서
계약자 이름만(전남편 ㅡ>제 이름)
제 이름으로 바꿔서 월세계약서를 다시 쓰면 될까요?
아니면
월세집주인분 ㅡ>전남편한테 1억을 보내주고
제가 ㅡ>월세집주인분께 다시 1억을 송금해서
새롭게 다시 계약을 해야할까요?
부동산 법이니 이런걸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1억이란 돈이 통장으로 오고가는것보단
제 생각엔
계약자 이름만 다시 바꿔서 계약하는게
서로 더 수월할것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는건지 잘 몰라서 여쭙게 되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미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