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레베이터 탔더니 개를 끈은 있지만 막돌아다니게
길게잡아서 자꾸 다리쪽으로 와서
개를 좀 잡고 엘베안에선 좀 안으라 하니
우리개는 괜찮아요 @#$!!$$#
엘레베이터 탔더니 개를 끈은 있지만 막돌아다니게
길게잡아서 자꾸 다리쪽으로 와서
개를 좀 잡고 엘베안에선 좀 안으라 하니
우리개는 괜찮아요 @#$!!$$#
그럴땐 증거영상을 찍으세요
지어낸 이야기 같아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
뭐가 괜찮다는건지
그런말하는 사람때문에 견주들 욕먹어요ㅜ
불법이예요. CCTV, 인적사항 확보 가능하시면 해당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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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동물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짧게 잡거나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이예요. CCTV, 인적사항 확보 가능하시면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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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는 동물의 목줄 목덜미 부분을 짧게 잡거나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