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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파는데 개인거래 가능한가요

ㅇㅇ 조회수 : 1,312
작성일 : 2026-05-30 08:55:25

상속받은땅(밭) 첨 파는거라 챗 지피 돌려도 명확하지가 않네요.

 

제가 파는 사람이고

시골 내려가서 직접 거래할건데

필요한 서류는 대충 알겠고,

꼭 챙겨야할데 뭘까요?

그 자리에서 입금부터 받고 인감 , 등기부등본 넘기면 그이상 신경 안써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거래하는게 더 나은가요? 수수료 누가줘야 하나요?

아님 법무사 끼고 거래?

상속받고 이제 만 3년쯤 된듯해요

조언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합니다

IP : 39.7.xxx.24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와
    '26.5.30 9:00 AM (1.239.xxx.52)

    사는사람이 님과 어찌 연락이 닿은건가요

  • 2. ㅁㅁ
    '26.5.30 9:05 AM (222.100.xxx.51)

    그 동네 한 사람이 제 연락처를 알아서요.

  • 3. dd
    '26.5.30 9:29 AM (211.186.xxx.173)

    네, 개인 거래 기능해요.
    저도 상속받은 땅 개인 거래로 팔았어요.

  • 4. .....
    '26.5.30 9:31 AM (211.201.xxx.247)

    개인 간 거래는 계약서만 잘 쓰고 매수자가 등기 치면 끝나는건데요.

    매수자한테 법무사가 동석하는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니까요.

    그런데,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 5. 그렇군요
    '26.5.30 10:10 AM (222.100.xxx.51)

    법무사 아니고 부동산중개인 동석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무도 없이 매도자 매수자 둘이만 해도 괜찮을까요?

  • 6.
    '26.5.30 10:17 AM (118.219.xxx.41)

    땅 거래할때
    여러가지 신고하는게 귀찮으니
    매수자는 법무사를 보통 고용해서 일 처리를 할테니,
    매수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땅 매도할때 무엇을 해야하는지 따로 체크해보세요
    농지이면 몇가지 체크해야하는 등 까다롭던데요
    저희는 매수만 해봐서.......

  • 7. ...
    '26.5.30 10:18 AM (112.154.xxx.64)

    매수자가 아무도없이 둘만 하지 않죠.
    매도자야 땅값받고 서류 넘기면 그만이지만
    매수자는 등기를 내야 하니까요.

  • 8. ㅡㅡ
    '26.5.30 10:24 AM (118.235.xxx.126)

    법무사 끼고 하세요.

  • 9. ___
    '26.5.30 10:59 AM (14.55.xxx.141)

    님은 양도세 신고 해야 합니다. 상속받는 땅이라 양도세 꽤 많이 나와요.
    _________
    이미 본인명의로 된 전답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돈만 받으면 끝나는줄 알았더니 양도세가 나오는군요

  • 10. dd
    '26.5.30 11:32 AM (61.105.xxx.83)

    아우.. 증말...
    님은 매도자니까 부동산 중개인이니 법무사니 신경쓰실 필요 없어요.
    님은 그냥 인감증명서 매도용으로 발급받아서 주고,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주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없이 그 자리에서 매매대금 전액 받고, 끝내면 됩니다.

    양도세는 따로 알아보세요. 어떤 토지이냐에 따라 다르고, 상속세 신고할 때 얼마로 신고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으로 인한 무상 취득이라고 해서 취득 원가가 무조건 0원이 아닙니다. 취득세 낼 때, 공시지가로 했는지, 실거래가로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양도세 생각해서 상속세 신고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해서 양도세가 없었습니다.

  • 11. 꿀잠
    '26.5.30 3:02 PM (39.7.xxx.14)

    둘만해도됩니다. 파는 사람은 매우 간단함. 돈받고 서류만엄기면 되니까요 저는 직거래자주합니다 . 사서 등기까지 직접함.
    계약서 쓰고 인감증명서랑 등기필증넘기면 됨

  • 12. 55
    '26.5.31 3:50 AM (39.112.xxx.232)

    시골땅 많이 팔아 본 경험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땅매매가 부동산을 통한 거래인거면
    부동산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수수료가 정해진게 아니고
    조율하는데 땅값대비 쎕니다 비추천
    개인간 거래이면 매수인은 그 지역 법무사사무실에서 만나서 거래하자고 합니다
    시골은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부동산계약서 다 써주고 매수인의 등기까지 한번에
    다 해줍니다
    그자리에서 매도금 입금받고 끝
    매수인은 법무사에 등기비 냅니다
    매매할때 매도인인 수수료도 낼 일 없는 제일 좋고 편한 방법입니다

  • 13. 55
    '26.5.31 3:54 AM (39.112.xxx.232)

    등기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번호 기재)
    주민증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주소 다 나오게 1통

    요래 준비해서 법무사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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