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안빠지면 12월 만기때까지 있어야하나요?

전세 조회수 : 1,927
작성일 : 2026-05-26 13:20:28

서울인데 전세10년 살았고

집자체가  낡아서인지 

한달되었는데 전세 보러도 잘 안오네요

 

부동산에서는 많이 낡았다고 전체수리 해야

나갈거라는데 집주인이 재건축 앞두고 있어서

해줄지 모르겠구요

 

만기전에 집 안빠지면 방법이 없는거죠

12월만기인데 제가 7월에 다른지역으로

직장을 옮겨서 맘이 급하네요

 

 

IP : 222.108.xxx.3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5.26 1:24 PM (1.239.xxx.246) - 삭제된댓글

    12월까지 살기로 약속한거니까요...

  • 2.
    '26.5.26 1:29 PM (119.202.xxx.168)

    저희도 만기 6개월전에 먼저 나가게 되어서 버려도 되는 짐 일부 집에 놔두고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하고 그 기간동안에 관리비 내고 만기일에 전세보증금 받았어요.

  • 3. ...
    '26.5.26 1:30 PM (116.121.xxx.21)

    부동산 여러군데 내놓아보세요

  • 4. ..
    '26.5.26 1:33 PM (211.208.xxx.199)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연장된 전세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10년 사셨으니 꼭 만기까지 안사셔도 되는거 아닌가요?

  • 5. ...
    '26.5.26 1:45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계약갱신 청구권 썼으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어요.
    나간다고 지금 당장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후 '3개월'만 지나면 하시라도 이사 가능하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지연이자도 줘야 해요.
    지금 당장 통지하세요.

    '통지도달'은 '문자, 내용증명' 다 효력이 있는데,
    집주인을 제대로 겁주려면 내용증명 보내세요.
    바로 집 빼줍니다.

    이래서 요즘 집주인들이 같은 전문직이라도 의사는 선호해도
    변호사 세입자는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 6. ....
    '26.5.26 1:47 PM (116.38.xxx.45)

    요즘 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댓글처럼 그렇게 바뀌었다고하더라구요.
    근데 전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인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 7. 계약갱신청구권
    '26.5.26 2:02 PM (222.108.xxx.37)

    덧글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3년째 썼고
    계속2년단위로 재계약해서 12월이면 10년되요


    계약갱신 청구권 썼으면 아무때나 나갈 수 있어요.
    나간다고 지금 당장 통지만 하면 됩니다.
    통지후 '3개월'만 지나면 하시라도 이사 가능하고
    이사 후에는 집주인이 원글님에게 지연이자도 줘야 해요.
    지금 당장 통지하세요.
    39.124님 말씀 적용될까요
    방금 부동산 전화했더니 만기까지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 8. ..
    '26.5.26 2:17 PM (218.48.xxx.84)

    갱신권은 진작에 사용하셨고..
    이후 2년마다 재계약 하신 것 같은데..(묵시적 연장 아님)
    이 경우는 집이 미리 빠지지 않으면 12월 만기 채우셔야 합니다

  • 9.
    '26.5.26 3:11 PM (175.125.xxx.31)

    갱신권은 한 번만 쓸 수 있고...
    이번 계약은 갱신권으로 연장이 아닌데다
    묵시적연장까지 아니라면
    재계약으로 만기시까지 계약이 유효해요.
    빨리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집주인과 협력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은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200 해외사시는 82님들은 한국 자주 나오세요? 6 ……… 2026/05/27 1,472
1811199 6월 초 여행지 2 2박3일 2026/05/27 1,526
1811198 삼성하이닉스2배레버리지 5 오늘 출시한.. 2026/05/27 2,732
1811197 요즘 포모 오는 사람들은 4 현소 2026/05/27 2,822
1811196 동탄은 왜 토허제가 아니죠? 5 ... 2026/05/27 1,880
1811195 뉴욕호텔 1 뉴욕 2026/05/27 1,490
1811194 모자무싸 두번째 보는데 (안본 분 약스포있음) 10 제가 2026/05/27 2,739
1811193 20대에 임플;;하기도 하나요? 6 ㅣㅣ 2026/05/27 2,017
1811192 돌싱이라고 굳이 얘기 안해도 되겠죠? 31 ... 2026/05/27 4,288
1811191 와우 주식 마구 오르네요 5 ㄱㄴ 2026/05/27 3,707
1811190 하이닉스 칭찬해 15 효자 2026/05/27 4,486
1811189 작전 성공-민주당 조국당 이간질! 15 gg 2026/05/27 1,394
1811188 55세 약국 취직했어요 18 ㅇㅇ 2026/05/27 17,832
1811187 민주당과 조국당 원수 사이 된건가요? 31 궁금 2026/05/27 2,253
1811186 어제 8시 이후로 삼전가격에 변동이 있네요? 2 .. 2026/05/27 2,438
1811185 오늘 한국주식 날라갈듯 8 폭풍질주 2026/05/27 5,384
1811184 애들 대학 보내고 무기력증이 너무 심합니다 21 2026/05/27 4,862
1811183 배우 김규리 집에 든 강도, 일베 극우일 거 같아요. 21 강도 2026/05/27 3,830
1811182 카페에서 커피랑 사이드로 조각 케이크 하나 시키면 13 여러명이 2026/05/27 4,117
1811181 강아지 혼자집에 두고 직장 다니시는 분? 2 강아지 2026/05/27 1,979
1811180 키움에서 미국주식 양도세 대행하는 곳이 어딘가요? 2 .. 2026/05/27 1,494
1811179 인생의 즐거움 어디서 찾으시나요? 5 한숨 2026/05/27 3,040
1811178 노인용 팬티기저귀 중 금비 어떤가요? 3 2026/05/27 1,790
1811177 유시민의 편파적 평가, 조국과 이재명 32 ㅎㅎ 2026/05/27 2,540
1811176 서울.강남쪽 피부질환 잘보는 피부과 있을까요? 7 his 2026/05/27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