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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해지시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궁금 조회수 : 326
작성일 : 2026-05-25 09:08:52

작년 10월에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서 1200 납입하고 
반도체 , 고배당주 etf 들인데 지금 50프로 정도가 불어났거든요

 세액공제는 받은적 없고요

지금 해지하게 되면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저 이걸 오늘 알게되어서 멘붕이에요 

 

IP : 122.46.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25 9:37 AM (1.227.xxx.206) - 삭제된댓글

    국내주식은 시세차익엔 세금 없고
    배당금에 대해 15.4프로 내면 되지 않나요?

  • 2. ...
    '26.5.25 9:38 AM (1.227.xxx.206)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엔 세금 없고
    배당금에 대해 15.4프로 내면 되지 않나요?

  • 3. ..
    '26.5.25 9:48 AM (58.123.xxx.253)

    저 펀드 해지할때 보니
    초기 투자할때 기준가(?)와 해지할때 기준가(?)가 달라서
    아마도 계속 리벨런싱(?)되며 바뀌는듯.
    실제 불어난 이익금 전액이 세금 대상이 아니어서 조금 나오더라구요.
    용어를 잘 몰라서..===333

  • 4. 그거
    '26.5.25 10:06 AM (211.196.xxx.156)

    지금은 수익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다가
    연금 수령할 때 세금 공제 받는 것 아닌가요?
    님은 그 매도한 총금액으로 다른 주식 사서 또 다시 굴리고요
    세금 적용할 수익은 컴퓨터가 기억하고 있고요.

  • 5. ...
    '26.5.25 10:12 AM (221.165.xxx.97)

    연금저축 계좌는 55세까지 가지고 갈 때만 유리한 거지
    그 전에 해지 하면
    국내 주식이라도 매매익에 대해 세금 내야 해요.(16.5% 기타소득세)

  • 6. 연금저축펀드
    '26.5.25 10:13 AM (180.227.xxx.173)

    만든 목적이 뭐에요?
    원래 직장인 연말정산, 노후대비를 위해 만들잖아요.
    5년이상, 55세 이상되야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액공제 받은 적 없으면 연저펀은 원금은 세금 안내고 해지 가능해요.
    단 지금은 세금내야돼요. 연저펀 목적때문이죠.
    5월이 종소세 납입기간이고 7월전에 해지하면 작년에 세액공제 받았다고 치고 세금 우선 내고 해지하는거에요. 그리고 7월 이후에 세액공제 안 받았다는 증빙서류 들고가서 돌려받으면 되구요.
    근데 원금말고 매매수익은 잘 모르겠네요. 매매수익은 과세대상이거든요.
    암튼 연저펀은 목적이 있고 그 목적아래 과세이연, 저율과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까다로워요.
    심지어 IRP는 천재지변급 사유가 아니면 해지도 안된다고 알고 있어요.

  • 7. ....
    '26.5.25 10:13 AM (221.165.xxx.97)

    해지 안하고
    etf 매도한 자금으로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다른 것 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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