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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허락없이 4억 넘게 후순위대출 받은 경우

후순위대출 조회수 : 3,619
작성일 : 2026-05-23 23:26:05

20억 정도 되는 집에 10억 전세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계약 후 한두달 뒤에 집주인이 꼭 필요한 돈이 있다고 제2금융권에서 1억을 대출 받고 싶다고 해서 후순위대출을 허락하는 서명을 해 줬어요. 지금 계약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5.4억원의 후순위 대출이 잡혀 있습니다. 120프로로 대출금을 잡는다고 하니 아마도 4.5억원을 대출한 상태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1억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같은 2금융권이니 처음 제 서명을 가지고 계속 사용한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액이 안적혀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 안보고 서명한건지 기억이 안나네요. 

 

전자라면 사문서위조일거고 후자라면 물론 꼼꼼히 확인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선의를 악용한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에 2금융권에 대출할 때 제 서명했던 서류 보여달라고는 할텐데 더 무엇을 해야 할까요? 

IP : 222.23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린
    '26.5.24 12:16 AM (110.12.xxx.49)

    후순위 대출할때 임차인 동의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해 줄만 하니 해줬겠죠.
    문제는 임대인이 원글님 전세금 줄돈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잘 없고 새 임차인 구해서 돈 해줘야 하는데.
    대출 많은집에 그것도 선순위되는 담보있는 집에 안 들어오려 하죠.
    골치 아프시겠어요.임대인도 원글님 보증금 빼줄방도가 있으니 후순위 대츌받았겠죠.
    잘 이야기해 보세요.

  • 2. 123
    '26.5.24 6:33 AM (116.32.xxx.226) - 삭제된댓글

    이거 원글님 사연 맞나요?
    제가 아는 3년전 사건과 너무 똑같아서ᆢ(금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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