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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선거법 위반 첫 공판 불출석…재판부 “또 안 나오면 구속영장 발부”

사퇴해 조회수 : 419
작성일 : 2026-05-22 18:21:27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은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1.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중이고

형사재판이라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데

선거핑계로 불참. 

다음번에도 불참하면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함.

2. 배우자가 비트코인 4천여개를 해외로 빼돌려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녹취가 있어서 현재 고발당함

 

https://www.82cook.com/entiz/write.php?bn=15&cn=0

유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나서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유 후보는 인천시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유 후보의 당내 경선을 도운 전·현직 공무원 등 6명도 함께 기소됐다.

IP : 211.178.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22 6:32 PM (71.64.xxx.66)

    ㅋㅋㅋㅋ 이재명이 하던 짓거리네요
    인천은 박찬대도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든다고 하지 않나
    이재명이 그리 좋나? ㅋㅋㅋㅋ

  • 2.
    '26.5.22 6:32 PM (121.173.xxx.2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10총선 지원 유세를 이유로 1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이 파행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 이 대표는 지원 유세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가 불허했음에도 무단으로 불참한 것이다. 재판에 불참한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 지역 지원 유세를 진행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판은 26일로 연기됐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다며 오전 재판에 불참한 뒤 오후에 출석해 재판부에 사과한 바 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40320/124055321/1

    ㅡㅡㅡㅡㅡ
    유세때문에 불참은 가능한거 아님?

  • 3. ㅇㅇ
    '26.5.22 6:39 PM (121.173.xxx.242)

    심지어 이재명은 본인 선거도 아니고 지원유세였음 ㅋ
    인천 사는데 유정볻도 싫고 코딱지 찬대도 싫어요 뽑을 인간이 없음 ㅡㅡ

  • 4. ...
    '26.5.22 7:09 PM (211.234.xxx.152)

    이재명처럼 단식하면 됩니다 ㅋ
    재판 연기에 단식만한게 없어요

  • 5. ....
    '26.5.22 7:55 PM (182.226.xxx.232)

    어쩐지 재산이 생각보다 적다 싶었어요
    그 형제들도 월미도 해먹지 않았나요?
    경인고속도로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길 다 막아놔서 출퇴근 길 헬이에요 진짜 ㅁㅊ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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