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프로 이상 사용해야 나머지 환불.
이 규정은 공정위에서 만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고
표준약관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넣어도 소용없어요
공정위가 더 상위기관.
소보원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보호 단어는 2007년에
빠졌어요.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아요.그렇다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제목으로 돌아와서
90프로를 돌려받는 법,
유효기간이 지나고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이내에는
90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유효기간을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해놓는 곳도 있어요.
아까 충전할 때마다 환불 규정 알려줘야 된다고
주장하신 분 계셨는데
공정위에 문의하셨나요.. 공정위에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보니 글을 삭제하셨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