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ㅇㅇ
'26.5.19 7:31 PM
(118.235.xxx.46)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55개 여성단체 김용남 사퇴 공동성명》
선거 때마다 드러나는 후보자의 성범죄자 변론 실태에 분노한다
성폭력 2차 피해 일삼는 자, 국회의원 자격 없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30여 건의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사실이 보도됐다. 보도에서 드러난 그의 성범죄 가해자 변론은 심각하게 문제적이다. 20세 전후 남성 6명이 공모하여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만취시키고 차례로 성폭력을 저지른 집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한 김용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성폭력 사건에서는 ‘훈육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라고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한,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수남을 모집해 알선하고 수입원으로 삼은 자에 대해서 ‘업으로’ 행한 것은 아니라며 변론했다.
김용남 후보가 대리했던 사건에 대해 재판부도 피고인 측이 2차 피해를 일으킨 행위를 지적했다. 카페에서 일한 18세 여성 등 5명을 강제추행하고 언어 성폭력을 저지른 피고인 변호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소 의도를 왜곡하는 등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신의 집들이에 온 고등학교 후배 약혼자가 취하자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적극 왜곡해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판결문에 기재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이러한 현실을 확인할 때마다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대다수가 권력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어렵게 성폭력을 상담하고 고소한 후 피해자는 보호받고 권리보장을 받아야 함에도, 피의자, 피고인을 대리한다는 법률 시장 변호사에 의해 형사사법절차라는 변명에서 무차별 공격을 받는다.
피해자가 만취했는데도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처음 보는 자에게 겪은 성폭력도 피해자가 ‘유발했다’고 주장하고, 친족 성폭력을 ‘훈육’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자들에게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률가의 행위인가.
김 후보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변론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사 윤리강령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책무로 두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하고 강간 통념을 재생산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정의를 퇴보시키는 일이다.
국회의원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지고 성폭력 방지를 위한 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양산시키며 성폭력 2차 피해를 일삼는 자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검증이 안 된다”며 “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정당의 책무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거대 정당은 성별 불균형하게 공천했다. 여성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들이 정책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최악의 성폭력 가해자, 성매수자, 성매매 알선자를 변론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킨 사람까지 후보로 공천되었다.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공천과 선거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후보자와 정당은 제대로 응답하라!
2026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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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5개 여성시민사회단체)
https://v.daum.net/v/20260519173137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