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받은거죠.
4월 10일에 건보료정산으로 인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어요.
남편도 동일하구요.
그니까 저와 남편의 평시보다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낸 3월 급여로 기준이 된거란 얘기죠?
저희는 어차피 못받는다고 통보는 받았구요.
기준이 되는 부분이 궁금해요
평시 건강보험
평시 건강보험+3월 추가 건강보험 정산 합산금액
아랫쪽이란 얘기죠?
저는 급여일이 10일입니다.
3월 급여를 4월 10일에 받은거죠.
4월 10일에 건보료정산으로 인해 건보료를 추가로 더 냈어요.
남편도 동일하구요.
그니까 저와 남편의 평시보다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낸 3월 급여로 기준이 된거란 얘기죠?
저희는 어차피 못받는다고 통보는 받았구요.
기준이 되는 부분이 궁금해요
평시 건강보험
평시 건강보험+3월 추가 건강보험 정산 합산금액
아랫쪽이란 얘기죠?
평상시 내는 건강보험기준이겠죠
작년 총보수신고 근거로 올해 건강보험을 산정하고. 그걸 4월에 정산하는거 아닌가요?
월급이 담달 나오는거면 5월 10일 월급분 아닌가요?잘모르겠네요
ㄴ윗분 말씀대로 그게 궁금해서요.
저는 건강보험 정산 하나 안하나 못받는건 매한가지인데
이상한데 꽂히면 좀 쓸데없는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요;;;;
전 국민 줄 때 한번 받은것 외에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
남편도 정년 퇴직해서 이번 에는 가능 있나 했더니
여전히 대상이 아니란 카톡 받았어요.
지방 이라 공시지가 2.5억 정도 집 있고 정년퇴임후 시니어로 들어가 건강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었더라구요.
월급도 많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30만원에 육박하기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