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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바라보며 — 정치권과 노조에 보내는 한 주주의 답신

연서 조회수 : 737
작성일 : 2026-05-18 07:21:06

규칙의 예측가능성, 그 단 하나의 요청 — 정치권과 노동계에 보내는 한 주주의 답신

 

최근 코스피 시장의 유례없는 변동성과 함께 삼성전자의 총파업 예고, 그리고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AI 국민배당금’ 논쟁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함께 짊어진 주주로서 명확한 제언을 던지고자 한다.

1. 국민배당금이라는 발상이 반도체에 적용될 수 없는 이유

먼저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 두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적은 것은 기업 이윤의 직접 환수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초과세수’의 활용 원칙에 관한 제안이었고, 청와대는 곧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일부 야당이 외친 “공산주의식 발상”이라는 프레임은 정확한 비판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발언이 호명한 모델 — 노르웨이의 국부펀드와 알래스카의 시민배당 — 자체가 반도체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가, 이 본질적 질문은 따로 다루어져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답은 부정적이다.

노르웨이와 알래스카 모델이 성립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다. 자원이 국가의 영토에 우연히 묻혀 있던 것일 것, 추출이 국가 소유 또는 국가 라이선스 체제 안에서 이루어질 것, 그리고 그 자원이 유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을 것. 반도체는 이 세 조건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않는다.

AI 반도체의 수익은 한국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TSMC, 마이크론, 인텔과 삼십 년에 걸쳐 벌여온 기술 전쟁에서 이겨 얻어낸 혁신의 대가다. 두 회사는 국영기업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평가받는 사적 소유의 상장사이며, 그 주주에는 외국인 50%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호황은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술 경쟁에서 다시 싸워 지켜내야 할 영역이다. 답은 비축이 아니라 재투자다.

그동안 받아온 세제·인프라 지원을 근거로 환류를 요구하는 논리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그 지원은 한국에만 있었던 특혜가 아니라 미국 칩스법, 대만의 세제 우대, 중국의 빅펀드 등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표준이다. 그 한가운데서 한국만이 “지원했으니 이익을 거두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음 라운드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내는 일이다. 더구나 법인세는 이미 그 환류의 정식 통로다. 호황기에는 자동으로 그 금액이 불어난다. 이미 작동하는 제도 위에 별도의 환류 장치를 얹겠다는 것은, 사실상 이중 과세이거나 횡재세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럼에도 시장이 김 실장의 한 줄에 흔들리고 외인이 매도세로 응답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자본은 분명한 규칙을 사랑하고, 모호한 선언을 두려워한다. 호황의 정점에서 초과이윤을 사후적으로 재정의하고 환수하려는 시도가 등장할 때마다 외인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개인투자자가 메우는 일은 반복될 것이다.

2. 노조 요구의 다섯 가지 문제

청정실의 라인을 지켜온 엔지니어들의 기여 없이 오늘의 삼성은 없다. 성과급 제도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요구,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노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 — 이 출발점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시작하자. 그러나 초기업노조가 내건 핵심 요구 —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사전 명문화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18일간의 총파업으로 관철하겠다는 결단 — 은 그 정당한 출발점에서 분리해 따로 검토되어야 한다.

비율 — 옆 회사를 보라

먼저 사실관계를 직시하자. SK하이닉스는 이미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하는 PS(Profit Shar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2024년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1,000%의 상한도 폐지했다. 즉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사 합의로 사전 명문화하는 구조” 자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이미 존재한다.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인접한 회사의 사례이며, 그 회사도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 삼성 노조의 요구는 15%다. 옆 회사의 1.5배다. 게다가 SK하이닉스의 10%는 호황이 본격화되기 전 점진적 노사 협의를 통해 정착된 구조였다. 삼성 노조의 15%는 슈퍼사이클의 정점에서, 사후적으로, 50% 더 높은 비율로 명문화하라는 요구다.

분배의 다른 한쪽도 보아야 한다. 삼성전자 주주의 배당 수익률은 현 주가 기준 0.64%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5년 한 해 주주에게 돌아간 배당은 11조 원, 임직원 성과금 총액은 약 6조 원이었다. 영업이익의 15%를 사전에 못 박는 순간, 이 균형은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운다. 자본을 댄 사람의 몫이 0.64%에 머무는 동안 영업이익의 15%를 노동의 몫으로 사전 분할한다면, 그 구조 위에서 회사가 다음 십 년의 글로벌 경쟁을 헤쳐갈 재투자 여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수단 — 총파업이라는 비대칭성

수단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SK하이닉스의 PS 제도는 호황 진입 전 노사가 마주 앉아 점진적으로 만들어낸 구조였다. 그 합의의 정당성은, 압박이 아니라 협의에서 나왔다.

삼성 노조는 그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호황의 정점, 글로벌 경쟁이 가장 격렬한 시점에 18일간의 총파업으로 30조 원 이상의 손실을 예고하며 압박한다. 첨단 반도체 전쟁은 단 하루의 공정 차질로도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시간 싸움이고, 그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수 년이 걸린다. 노조가 사용하는 그 수단의 위력은, 결국 그 회사를 신뢰하고 자본을 맡긴 수백만 명의 자산 가치, 그리고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신뢰 위에 가해지는 압력이다.

협상의 정당한 출발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협상 수단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옆 회사가 노사 협의로 도달한 자리를, 삼성 노조는 총파업으로 도달하려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신뢰를 담보로 잡고 진행하는 협상은, 이미 협상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있다.

거버넌스 — 단체협약을 통한 처분권의 사전 제약

더 깊은 문제가 남는다. 한국 상법상 영업이익의 처분 권한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이사회가 처분안을 작성하고, 주주총회가 그것을 결의한다(상법 제447조, 제462조). 영업이익을 재투자, 배당, 사내 유보, 임직원 보상 중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 그 해의 경영 환경, 경쟁 상황, 재무 건전성, 미래 투자 계획을 종합한 —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본래 권한이다.

그런데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사전 명문화하라고 요구할 때, 그 요구는 형식상 단체협약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업이익이라는 회계 항목의 처분 비율을 단체협약을 통해 사전에 고정하라는 요구다. 단체협약의 효력은 주주총회 결의보다 앞서 작동한다. 노사 합의로 15%가 명문화되는 순간, 주주총회는 그 15%를 뺀 나머지만을 기초로 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 주주의 처분 결정권이 노사 합의에 의해 사후적으로 제약되는 구조가 된다. 주주는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그렇다.

여기서 옆 회사 SK하이닉스의 사례와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SK하이닉스의 PS 제도는 회사 측이 자발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린 보상 체계였다. 이사회가 자신의 권한 안에서 자발적으로 양보한 합의였고, 호황 진입 전 회사가 그 구조를 수용할 만한 여유 속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삼성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 호황의 정점에서, 18일간의 총파업이라는 압박을 통해 — 회사의 기존 보상 체계를 강제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다. 같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명문화” 라 해도, 이사회 권한 안에서 자발적으로 도달한 합의와 외부 압박으로 강제된 합의는 회사법적 의미가 다르다. 전자가 회사 내부 의사결정의 자율적 작동이라면, 후자는 그 의사결정 구조 자체의 우회다.

임금이 아닌 것을 임금처럼 관철하려는 모순

그리고 가장 깊은 법리적 모순이 남는다. 대법원이 OPI를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로 판단한 그 순간, OPI는 근로조건의 영역에서 빠져나와 경영성과 처분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한국 노동법상 단체교섭의 영역은 세 층위로 나뉜다 —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파업이 정당성을 갖는 의무적 교섭사항(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 교섭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관철을 위한 파업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임의적 교섭사항(경영권·인사권의 영역), 그리고 위법한 교섭사항. 대법원은 일관되게, 생산방법·투자 결정·이익 처분 등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은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등).

그렇다면 노조의 요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OPI는 임금이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다(대법원 2026. 1. 29.). 영업이익의 처분 비율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본래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 영역, 즉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이다. 두 사실을 합치면 결론은 분명하다. 노조의 요구는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단체협약의 의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18일 총파업이라는 수단으로 관철할 정당성은 — 한국 노동법의 일관된 해석 위에서 — 인정받기 어렵다.

여기서 노조 요구의 가장 깊은 모순이 드러난다. 임금이 아닌 것을, 임금에만 정당성이 보장되는 수단으로 관철하려 한다. 의무적 교섭사항에 속하지 않는 요구를, 의무적 교섭사항에만 인정되는 쟁의권으로 강제하려 한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 균열이 아니라, 노동삼권의 헌법적 보호가 본래 어디까지를 위해 설계되었는가에 관한 근본적 문제다.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근로조건의 협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그 무거운 권리를, 회사의 경영성과 처분 구조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 그 권리의 본래 무게는 어디로 가는가.

이 글이 노조의 출발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 요구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금의 인상, 근로조건의 개선,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 — 이 모든 것은 단체협약의 정당한 의제이며 노조의 요구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처분 비율을 사전에 결정하라는 요구는 그 영역 밖에 있다. 한국 노동법이 노조에게 부여한 그 무거운 도구는, 이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후 분배를 사전에 결정한다는 자기모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모순이 남는다. 대법원이 OPI를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 첫 번째 근거는 “당기순이익의 실현을 선행조건으로 한다” 는 것이었다. 즉 OPI는 본질적으로 사후적 분배다. 회사가 그 해에 이익을 실현한 뒤에야, 그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구조다. 그래서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 인 것이다.

그런데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후적으로만 존재하는 분배 대상을, 사전에 영업이익의 15%로 못 박으라는 것이다. 그 해에 영업이익이 얼마일지, 심지어 발생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비율부터 결정하자는 요구. 이것은 단순히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개념적 자기모순이다.

모순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호황기에는 “이미 약속된 15%” 가 자동으로 작동하지만, 불황기에 영업이익이 평년 이하로 떨어지거나 적자로 돌아서면 그 위험은 자본 측이 단독으로 떠안는다. 사후 분배의 본질이 위험의 사후적 분담이라면, 그것을 사전에 비율로 못 박는 순간 위험은 더 이상 분담되지 않고 상방의 분배만 보장된다. 이는 성과급(performance bonus)의 정의 자체를 뒤집는 구조다.

그리고 — 가장 결정적으로 — 만약 영업이익의 15%가 사전에 명문화된다면, 그 순간 OPI는 더 이상 “당기순이익 실현을 선행조건으로 하는 사후 분배” 가 아니라 사실상 예정된 변동 임금이 된다. 임금성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대법원이 넉 달 전 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 제도가, 노조 요구가 관철되는 순간 다시 임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퇴직금과 통상임금 산정에서 막대한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되고,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인건비 구조가 흔들린다.

노조가 이 제도를 “성과급” 이라 부르며 그 이름의 정당성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그래서 더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사후적 성과에 대한 사후적 몫을 청한다면, 그것은 성과급이라는 이름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전에 비율로 못 박힌 변동 임금을 요구하면서 “성과의 정당한 몫” 이라는 도덕적 언어를 쓰는 것은, 언어와 실질이 어긋난 요구다.

3. 잊혀진 세 번째 당사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모순은 따로 있다. 노조와 정치권이 마주 보며 다투는 동안, 두 회사의 모든 결정에 가장 큰 위험을 떠안는 사람들 — 외국인 50%를 포함한 수백만 명의 주주 — 은 그 협상 테이블에 자리를 갖지 못한다. 정치권은 초과세수의 환류를 말하고, 노조는 영업이익의 사전 분할을 요구한다. 두 요구의 방향은 다르지만, 그 비용을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길게 떠안는 사람은 같다. 자본을 댄 사람이 가장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구조 위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다음 십 년의 신뢰를 묻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두 비판의 무게가 다르게 다루어졌다는 점은 정직하게 인정해 두고자 한다. 정치권의 한 줄 발언과 노조의 18일 총파업은 실제로 다른 무게의 사태다. 모호한 정책 신호는 시장의 일시적 노이즈로 끝날 수 있지만, 총파업은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신뢰 기반에 직접 가해지는 압력이다. 글이 그 차이를 인위적으로 평탄화하지 않는 것은 — 이 글이 옹호하려는 일관성과 정확히 부합한다.

그리고 주주는 가격(Price)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정책적 노이즈와 노사 갈등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을 때, 장기 주주가 하는 일은 단 하나다 — 회사가 매년 보내오는 배당을 통해 같은 회사의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가는 것. 시장이 흔들릴수록 그 축적의 비용은 낮아지고, 시간이 누적될수록 그 축적의 결과는 명확해진다.

반도체는 인공지능 시대의 대체 불가능한 ‘쌀’이며, 한국의 두 대장주의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정점에 서 있다.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다만 노조와 정치권에 분명히 청한다. 정치권은 모호한 환류의 언어를 거두고 예측 가능한 세제와 재정 운용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노조는 총파업이라는 비대칭적 수단을 거두고 옆 회사가 보여준 협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두 요청은 결국 하나의 같은 청원이다 — 규칙과 절차를 존중하라. 회사의 재투자 여력을 호황기에 미리 절단해 버리는 분배 구조, 정치적 발언 한 줄에 외인이 빠져나가는 시장 —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한, 다음 십 년의 한국 반도체는 오늘의 위치에 머물기 어렵다. 그것을 묻지 않는 사이에 자본이 빠져나가고,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도, 그 충격을 가장 길게 떠안는 것도 결국 우리 국민이다.

 

— 연서 (Naver blog — Me and you and everyone we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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