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오피스텔을 2월에 전자 계약서로 계약했고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했는데 그쪽 동사무소에서
아이에게 전입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전화가 왔다네요.
과태료까지 5만원 내야 한다면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전자게약서로 하면
따로 전입 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지방 오피스텔을 2월에 전자 계약서로 계약했고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했는데 그쪽 동사무소에서
아이에게 전입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전화가 왔다네요.
과태료까지 5만원 내야 한다면서...
계약할때 부동산에서 전자게약서로 하면
따로 전입 신고 안해도 자동으로 된다고 해서
안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야죠.
전자계약으로 자동으로 되는 건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실제 전입하는 사람이 계약자가 아닐 수도 있고 (엄마가 계약 아들이 입주), 전입하는 가구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잔자계약으로 전입신고까지는 말이 안 되죠. 이번 기회에 아이도 배웠다 생각하시고 늦게라도 하면 되죠 뭐.
댓글 감사합니다.
전자 게약서는 처음이라 부동산 말만 믿었네요.
이제라도 이렇게 배웠으니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