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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 금융조회

.. 조회수 : 3,129
작성일 : 2026-05-15 06:29:26

최근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셨어요.

근처 사는 아들이 병수발 짧게 했고 딸들은 근처도 못오게 하셨어요.

암턴 돌아가시고 통장잔고가 0이라고 하던데 사망신고를 좀늦게 하더라고요.

현금을 인출하지않았나 싶은데 자매끼리는 수발한 아들 몫이 맞다하고 따지지 말자고 합의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궁금하더군요.

조회하면 사망신고한 이후로 조회가 되는건지 아님 사망시점부터 조회가 되나요?

그냥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말까요?

IP : 118.221.xxx.15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26.5.15 6:38 AM (118.235.xxx.129)

    사망신고 상관없이 조회한 시점 기준 잔액으로 조회가 됩니다. 돌아가신 후 사망신고 안 하고 통장 인출 먼저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혹시 빚이 있어도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없고 그대로 빚도 다 상속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이후 통장 잔액이 인출했기 때문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살아계실때
    '26.5.15 6:59 AM (220.78.xxx.213) - 삭제된댓글

    인출했겠죠
    저도 엄마 요양병원 입원하자마자
    다 빼놓고 병원비 매달 나눠 냈어요
    아들 좋아하시는 엄마가 아시면
    원통해서 벌떡 일어나셨겠지만 ㅎ

  • 3. ㅇㅇ
    '26.5.15 7:15 AM (121.164.xxx.74)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하고 상속포기각서 돌아가신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 해야. 구제 밭아요. 하루빨리 사실 확인 해서. 대쳐 해야 합니다 한가한 생각 할때가 아닙니다 알건 알고법제으로 처리할건. 해야죠.

  • 4. ...
    '26.5.15 7:15 AM (218.147.xxx.4)

    은행가면 가족인거 확인하면 사망신고서 등 지참
    10년치 다 조회해서 프린트나 파일로 줍니다 잔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 동안 인출상황이 더 궁금한 상황이죠
    돌아기신 상황 잔고가 0이라 해도 그 전에 돈을 아들 계좌로 입금한건 다 상속분에 포함입니다

  • 5. ...
    '26.5.15 7:30 AM (219.254.xxx.170)

    살아계실때 이미 다 아들 준거죠.
    저도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몰래 아들한테만 주고싶어 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 6. ...
    '26.5.15 7:49 AM (211.112.xxx.69)

    어찌됐든 병수발한 자식 따로 있으면 신경 끄세요

  • 7. ....
    '26.5.15 8:25 AM (59.10.xxx.5) - 삭제된댓글

    딸들을 왜 근처에 못오게 했을까요???

    병수발 짧게 했고....

  • 8. kk 11
    '26.5.15 10:36 AM (114.204.xxx.203)

    사망신고 늦게 한다고 괜찮은거 아니죠
    사망일은 정해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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