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보니 형제간 증여 천만원은 증여세 신경도
안쓴다 하시던데 그럼 5천도 괜찮나요?
세금 내야죠. 기타친족 증여공제는 천만원까지에요.
증여시점에서 세무소에서 연락오고 그러지 않다는거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돌아가신다던가 그러면 돈을 갚고 하는 과정에서 근거에 대한 소명자료 등 세금문제가 생길수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