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정원오 경찰 폭행 판결문 떴네요

... 조회수 : 4,291
작성일 : 2026-05-11 15:57:07

https://x.com/joojinwoo_/status/2053709735506178497?s=20

 

정원오는 공범 A와 함께,

 

민간인 B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2주 상해를 가했다.  

 

정원오는 출동한 경찰관 C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고, 공범 A는 순찰차 앞에 드러누웠으며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다.   

 

정원오는 경찰을 돕던 민간인 E의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 인해 경찰관 C, D와 민간인 E는 각각 10일, 2주, 2주 상해를 입었다.

 

 

처음 싸움이야 5.18 관련해서 났다지만

신고 받고 온 경찰이랑 말리던 민간인은 왜 때렸대요?

이 양반도 성격 보통이 아니네요

성동구 이재명 맞네요

IP : 211.234.xxx.79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11 4:03 PM (211.234.xxx.79)

    경찰이랑 민간인 폭행했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다니
    민주당 끗발 대단하네요

  • 2. 이분은
    '26.5.11 4:05 PM (223.38.xxx.155) - 삭제된댓글

    무슨 짓을 하건 칸쿤밖에 생각 안나요.
    '내놔 공공주택! 내놔 니 남편!'이 뇌리에 콕 박혀서.

  • 3.
    '26.5.11 4:05 PM (175.223.xxx.57)

    깡패 ㅠㅠ

  • 4. 아직도
    '26.5.11 4:07 PM (118.235.xxx.72)

    계엄이 엊그제 같은데 내란범들 처벌 미진에 아직도 대한민국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롭게 쳐다니는 걸 보면 피꺼솟이라네.

  • 5. 118.235
    '26.5.11 4:10 PM (211.234.xxx.79)

    정원오 폭행 판결 얘기에 뭔 내란 타령
    님이 말하는 내란 때도 저정도 폭행은 없었던것 같은데요?

  • 6. 이재명악마화
    '26.5.11 4:17 PM (163.152.xxx.150) - 삭제된댓글

    이재명 악마화에 시달렸던 그 세월 생각해보면
    정원오 악마화도 시작인가 싶어서 이런 글 따위는 별로 신뢰도 안가요.

  • 7. ..
    '26.5.11 4:23 PM (211.234.xxx.79)

    어쩌라고..

  • 8. ...
    '26.5.11 4:34 PM (175.198.xxx.24) - 삭제된댓글

    선거가 빨리 끝나야지... 여기저기 댓글 봇들이 난리다...
    선거때만 오면 ...ㅋㅋ

  • 9. ㅡㅡ
    '26.5.11 4:40 PM (112.156.xxx.57) - 삭제된댓글


    진짜 이재명 아바타네요.

  • 10. 와우
    '26.5.11 4:44 PM (106.255.xxx.18)

    판결문 뜬 폭행사건도

    신뢰못한데 ㅋㅋㅋ 어쩌라고래 ㅋㅋㅋ

    오세훈이 이런거 떴으면 난리쳤을거잖아요

  • 11. ㅣㅣ
    '26.5.11 5:01 PM (175.121.xxx.114)

    또 정의러운 폭행이라고 감싸겠죠
    진짜 이재명스럽네요

  • 12. ㅇㅇ
    '26.5.11 5:06 PM (218.39.xxx.136)

    우덜이 남이가
    자기편이라면 면죄부 남발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라

  • 13. 두 명이서
    '26.5.11 5:13 PM (211.247.xxx.84)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는데 전치 2주라고요?
    장난하나.

  • 14.
    '26.5.11 5:14 PM (221.151.xxx.181)

    무섭네요ㄷㄷㄷㄷ

  • 15. 같은 건입니다
    '26.5.11 5:33 PM (122.34.xxx.61)

    광주 언급이랑 같은 건이에요. 퍼오면서 왜 날짜는 안퍼옵니까.

    이 판결은 1995년 10월 11일 밤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지난 1995년 10월 11일 밤 서울 소재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민간인 피해자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를 나누다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같은 날 피해자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귀를 머리로 들이받았고, 경찰을 돕던 또 다른 민간인의 가슴을 발로 걷어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정 후보에게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저기 피해자(?)가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이고, 5.18에 대해 말다툼하다 싸움난 거에요.
    5.18 왜곡선동하자 분에 못이겨 폭행한걸로 해명했습니다.

  • 16. ...
    '26.5.11 6:03 PM (106.101.xxx.152)

    5.18물타기 변명도 웃기지만
    그럼 경찰은 왜 들이받았죠?

    경찰도 5.18왜곡 선동했나보죠?
    분에 못이기면 다 패고 다녀도 되나보네요

  • 17. 122.34
    '26.5.11 6:20 PM (211.234.xxx.191)

    본문에 썼잖아요
    5.18로 시작한거라고
    근데 싸움 말리러 온 경찰이랑 민간인을 왜 폭행해요?
    사람을 발로 가슴을 걷어차다니
    한두번 해본게 아닌것 같네요

  • 18. ...
    '26.5.11 6:45 PM (222.106.xxx.135) - 삭제된댓글

    착한폭행 , 좀 때리면 어때? 착한 악마화... 나라가 윤리도 엉망 개념도엉망. 세금으로 휴양지놀러가도 좋아 큰일이네요

  • 19. ㅉ 원그리
    '26.5.11 6:56 PM (118.235.xxx.237)

    어디서 잡도리질하면서 트집질
    비도 오는데 약 먹고 식고자라

  • 20. ㅇㅇ
    '26.5.11 7:51 PM (211.222.xxx.211)

    민주폭행이라 트집이래 ㅋㅋ
    아무데나 518끼고 열사 났네...

  • 21. ..
    '26.5.11 7:59 PM (211.234.xxx.134)

    전치2주면..
    장난하나..
    그냥 괘씸죄네

  • 22. 징글
    '26.5.11 10:25 PM (162.156.xxx.203)

    할말 막히면 내란타령
    왠만하면 다른것 좀 갖고 와 보시지 ㅉㅉ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157 송영길이 친문들에게 '눈엣가시'인 이유 31 송영길응원해.. 2026/05/16 2,518
1808156 주린입니다 etf 고를때 3 Kunny 2026/05/16 2,623
1808155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이없어요 23 부동산 2026/05/16 4,198
1808154 일산 호수공원 중3아들 뒤늦은 자전거 배우기 10 .. 2026/05/16 2,266
1808153 문구점에서 5 연두 2026/05/16 1,472
1808152 친정아버지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어찌해야할지.. 9 친정이란 2026/05/16 3,094
1808151 부동산 전세 수수료 지금처럼 받으려면 계약 끝날때까지 책임지게 .. 2 ... 2026/05/16 1,420
1808150 50대 맥주 좋아하세요? 13 2026/05/16 2,891
1808149 연예인왕따 vs 일반인 2명 경찰관2명 폭행한 전과범 7 ㅇㅇ 2026/05/16 3,111
1808148 침대 방문 사이 시선 차단용 가구 17 추천 2026/05/16 2,749
1808147 지하철에서 불쾌한 경험...feat.할머니 6 이야 2026/05/16 3,744
1808146 수원 화서 별로이지 않나요? 9 ... 2026/05/16 3,117
1808145 계란 김밥의 계란은 계란이 아니에요? 7 .... 2026/05/16 4,291
1808144 일요일 알바 그만둘까요? 16 비키 2026/05/16 3,555
1808143 삼성노조사태로 이제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걸로 빌드업하네요 20 ,,,,, 2026/05/16 3,520
1808142 주식 담주 월욜이 기다려져요 15 .... 2026/05/16 5,673
1808141 비행기 타면 고도때문인지 귀가 ... 11 비행기 2026/05/16 2,502
1808140 주차 1 광교 갤러리.. 2026/05/16 1,124
1808139 서울 아파트 수요를 없애고자 노력하는 시장을 뽑을 것인가 10 그럼 2026/05/16 1,985
1808138 kbs 다큐 인재전쟁2 - 1부 차이나스피드 추천 2026/05/16 1,356
1808137 담주 서울가는데 추천좀요~ 8 50대후반 2026/05/16 1,433
1808136 번브라운 색은 4 2026/05/16 1,342
1808135 아직도 칭찬 기다리는 남편 6 마할로 2026/05/16 2,020
1808134 전세집 등 고장 9 ㅇㅇ 2026/05/16 1,573
1808133 면세점 선물 4 요즘 2026/05/16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