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동산 전자계약

감사합니다 조회수 : 591
작성일 : 2026-05-10 09:32:00

부동산 전자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휴대폰에 전자계약 관련 앱이 설치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부동산에서 보내주는 링크로 접속하면 앱 설치 없이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전자계약 진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휴대폰 사용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PC로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PC 역시 앱 설치 없이 공동인증서만으로 전자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공동인증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매도자인 경우, 전자계약 시 계약서 작성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이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P : 46.110.xxx.1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6.5.10 10:56 AM (211.36.xxx.69)

    딱 찾으시는 케이스에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재작년말에 매수하면서 부동산에서 받았던 문자를 보니.. 폰에 '부동산 전자계약' 앱 설치해서 문자 인증하라고 되어네요. 설치하고 인증받아 로그인하니 제가 거래당사자인 계약서가 조회되서(부동산에서 등록해준 듯) 내용 확인하고 서명만 하니 끝났어요. 화면은 종이로 된 계약서랑 똑같아서 금액 잔금일 이런 내용이 잘못된게 없는지 봤어요. pc에서는 나중에 조회만 했었는데 인증하고 로그인하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같은게 설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pc에서 한번 로그인을 미리 해보시지요.
    https://irts.molit.go.kr/

  • 2. ....
    '26.5.10 11:59 AM (117.111.xxx.79)

    PC로도 되실거예요.일본에 계신분 핸드폰은 안되어서 PC에 설치된 공인인증서로 서명 했어요.
    부동산전자계약사이트 확인해보세요

  • 3. 4월말
    '26.5.10 12:08 PM (123.215.xxx.146)

    전세 재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했는데, 휴대폰으로만 진행해서 도움될 정보일지는 모르겠어요.
    휴대폰에 앱 깔고 부동산과 미리 정보 공유해두면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해서 등록해놓고 들어가서 거래당사자로 로그인한 뒤 계약서 검토하고 사인하라고 알려줍니다. 앱에서 모두 진행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것 등도 알아서 진행이 되는것 같아요.
    핸드폰 인증이 되면 pc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pc에도 전자계약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에 알아보셔야할듯요.
    나는 부동산 안끼고 직거래 가능한가해서 pc에서 전자계약시스템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계약서 작성 연습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중개사 안끼고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188 이혼하고 얼굴좋아짐 5 드디어 나도.. 2026/05/10 2,378
1809187 데이케어센터 근무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3 요양보호사 2026/05/10 1,233
1809186 김민웅 - 조국이 앞장 서길 바랍니다 / 문성근도 본격적으로 조.. 30 .. 2026/05/10 1,352
1809185 미국의사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21 ??? 2026/05/10 4,062
1809184 103억원어치 팔았다…대출 막히자 코인 매각하고 집 산 30대 11 와.. 2026/05/10 5,273
1809183 하루종일 식사준비하는 친정엄마 37 여긴어디 2026/05/10 8,277
1809182 물가 비상, 성장은 반등…한은, 여름에 금리인상 단행하나 3 ... 2026/05/10 1,100
1809181 소파 조합추천해주세요 ㅇㅇ 2026/05/10 243
1809180 키토김밥 집에서도 만드세요? 8 키토 2026/05/10 1,301
1809179 결혼식 가야하는데 화장 되게 안 먹네요 5 ... 2026/05/10 1,643
1809178 어디가 살기 좋다는 것도 15 ........ 2026/05/10 2,813
1809177 이언주, 민주당원이 당소속아닌 후보 지지는 해당행위 65 ㅇㅇ 2026/05/10 1,498
1809176 부동산 전자계약 3 감사합니다 2026/05/10 591
1809175 간단하게 설명하는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43 이해쏙쏙 2026/05/10 1,781
1809174 이 블라우스 어디꺼인가요? 5 행복한하루 2026/05/10 1,997
1809173 노무현 전 대통령 운동회 축사 9 ㅡㅡ 2026/05/10 1,058
1809172 노모 건강 걱정 궁금 7 궁금 2026/05/10 1,346
1809171 아버지 제사날짜 기억못하는 아들 15 생각 2026/05/10 2,555
1809170 용인과 창원 중에 19 이사 2026/05/10 1,414
1809169 법원, "구미시는 이승환측에 1.25억 배상해라&quo.. 4 ㅅㅅ 2026/05/10 1,224
1809168 남의 가게서 계속 비싸다고 하는 사람. 어떤가요? 3 ..... 2026/05/10 1,806
1809167 집에서 만들어 먹으려니 돈이 더들어요 26 2026/05/10 4,613
1809166 최저시급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건가요? 6 월급 2026/05/10 1,862
1809165 남경필 찍는다던 뮨파들이 21 조국당 2026/05/10 779
1809164 가방 고민 같이해주세요~~ 31 .... 2026/05/10 3,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