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임대인이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데...

계약서 조회수 : 797
작성일 : 2026-05-07 13:31:05

지방에 오피스텔을 올해 2월에 계약하고 월세를 50 만원 씩 내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 아이에게 임대인이 전화를 해서 임대인 주소가 변경 되었다며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자기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되니, 계약서에는 45만원으로 다시 기재하고

실제로는 50만원을 입금하라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 해아 할까요?

전자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할까요?

처음에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니고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다시 전화 한다고 했다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11.203.xxx.2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5.7 1:37 PM (58.145.xxx.130)

    전화한 사람이 임대인 맞긴 맞나요?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전화받은 그대로 말하고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라 하세요
    지금 적은 걸로는 앞뒤가 좀 잘 안맞는 부분이 있어보여요
    계약서는 그렇게 쉽게 바꿔 쓰면 안됩니다

  • 2. 엄마가
    '26.5.7 1:43 PM (59.11.xxx.10) - 삭제된댓글

    직접 전화하세요.

  • 3. 엄마가
    '26.5.7 1:45 PM (59.11.xxx.10)

    직접 전화하세요. 대학생이라도 집계약은 중요한 문제라 보통은 부동산에서도 계약서야 세입자인 학생이름으로 쓰더라도 더 책임감있는 부모랑 일 진행하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월세도 깜빡 깜빡 하기도 하고 집 사용에 있어서도 부모가 좀 관심을 가져야 깨끗이 쓴다고 생각해서요.
    엄마가 연락하는일이 이상한것 아니니 아이에게 부동산 연락처 달라고 하시고 직접 나서세요

  • 4. 쳇지피티
    '26.5.7 1:48 PM (14.33.xxx.210)

    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니 이렇게 말하네요.

    네, 꽤 찜찜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실제 월세와 계약서 금액을 다르게 쓰자”**는 부분이에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 실제 월세: 50만 원
    * 새 계약서에는: 45만 원 기재
    *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50만 원 입금 요구

    이건 사실상 **허위 계약서 작성**에 가까운 상황이라 세금 문제와 연결될 수 있어요.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초과금액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보통은 세무상 이유를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이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위험한 점은:

    1. 분쟁 시 불리
    나중에 보증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문제 생기면
    문서상 월세는 45만 원이라
    추가 5만 원은 공식적으로 설명이 애매해질 수 있어요.

    2. 확정일자·보호 문제 꼬일 가능성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을 때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3. 세입자가 허위 계약에 협조한 형태가 될 수 있음
    보통 크게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어도,
    굳이 세입자가 리스크를 같이 질 이유는 없죠.

    4.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온 것도 이상
    원래 계약한 중개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연락 왔다면,
    먼저 진짜 소유주·관리 권한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 보여요.

    보통은 이렇게 대응 많이 합니다:

    * “기존 계약 유지하겠다”
    * “실제 지급 금액대로 계약서 작성해달라”
    * “45만 원 계약이면 실제 입금도 45만 원만 하겠다”

    이 정도는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이미 2월에 정상 계약했는데,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허위 수정해달라는 건 세입자가 맞춰줘야 할 의무는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생 자녀가 혼자 대응 중이면,
    부모가 직접 등기부등본·기존 계약서 확인하고 통화하는 게 안전해 보여요.

  • 5. 보호자가
    '26.5.7 1:49 PM (221.161.xxx.99)

    전화로 확인하셔요.
    일단 아는 부동산 리얼터에게 상담하면 더 좋고요.

  • 6. dma
    '26.5.7 2:02 PM (1.229.xxx.95)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계약기간까지 유효한데 왜 다시 써야 하나요?
    -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을까요?
    -임대인이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인가요?

    여러모로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니, 기존 부동산가 자녀가 연락을 했다는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 7. 이상
    '26.5.7 2:06 PM (122.34.xxx.61)

    임대인 주소가 바뀐 정도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 차이도.. 보통 저정도면 월세 조정이 아니라 관리비쪽으로 조정하고 말거든요.
    자기 세금하고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러는지. 부동산에 다시 알아보세요.

  • 8. 우선
    '26.5.7 2:06 PM (221.138.xxx.92)

    기존 부동산과 통화하세요.

  • 9.
    '26.5.7 2:52 PM (211.235.xxx.65)

    계약서 새로 작성하시면
    문제 생겨서 경매 넘어가거나 했을때
    순위가 밀려나서 문제될수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795 카톡 친구들 프로필 보니 빼박 어버이 ㅋㅋ 20 그래 나 어.. 2026/05/08 4,704
1808794 쇼핑이나 장보는 거 5 몇번이나 2026/05/08 1,199
1808793 친구 4명 만나는데요... 22 친구4명 2026/05/08 4,561
1808792 여수 섬박람회 공무원 해외여행 107 11 세금도둑 2026/05/08 1,777
1808791 눈 낮춰서 이 바지로 알아보고 있는데 9 2026/05/08 1,516
1808790 이런 경우 우회전시 일시정지 해당되나요? 7 궁금 2026/05/08 537
1808789 두통약이랑 꽃가루 알러지약좀 추천해주세요 8 2026/05/08 531
1808788 지팔지꼰은 이제라도 이민을 가야 할까봐요 38 2026/05/08 4,248
1808787 엘지전자 8 @@ 2026/05/08 2,074
1808786 속보. 호르무즈 중국 유조선 피격 7 ... 2026/05/08 3,657
1808785 요즘 주식 안하는 사람 저 뿐인가요? 26 레드향 2026/05/08 4,533
1808784 롤팬이나 램프쿡 쓰시는 분들 코팅 까임 어떠신가요? 3 까임 2026/05/08 231
1808783 트럼프 글로벌 관세 또 '위법' 판결 ㅇㅇ 2026/05/08 239
1808782 76세 베라왕 부담 드레스... 14 ㅇㅇ 2026/05/08 4,619
1808781 일요일 웨딩시간 고민 10시30분.2시30분 23 결혼시간 2026/05/08 1,927
1808780 79,80년생 분들 수학여행 수련회 얘기좀 해주세요 13 A 2026/05/08 760
1808779 전세 연장하려면 7억 더 내세요 19 강남 2026/05/08 4,417
1808778 이재명대통령 남대문 시장 오셨네요 25 oo 2026/05/08 2,304
1808777 바람이 대단히 부네요 5 ㅡㅡ 2026/05/08 1,671
1808776 예체능 대학 졸업한 자녀있으신분(미술.디자인) 11 ㅇㅈㅇㅇ 2026/05/08 1,703
1808775 한동훈, 인터뷰 도중 진행자 질문 끊고 "이 정도 하자.. 17 돌돌이 2026/05/08 2,668
1808774 초등 운동회 계주 못이기게 잡는대요ㅋㅋ 16 .. 2026/05/08 2,992
1808773 근데요..주식 추천하시는 분들 9 근데요. 2026/05/08 2,578
1808772 조언 부탁합니다. 좋게 거절하는 법 9 조언 2026/05/08 1,376
1808771 방광염 처방약이 항생제 한알뿐..? 7 2026/05/08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