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는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내놓을수 있나요?
만약 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나요?
전세 2년살았고 계약갱신청구권 쓰려는데 집주인이 집판다고 내놓을수 있나요?
만약 집이 팔리고 새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나요?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집주인 마음예요
네 애초 2년 계약이잖아요
계약갱신청구권 남아있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때 외에는 퇴거요청 안될걸요
매수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만기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토허제지역이면 원글님의 퇴거확인서가 들어가야 매매허가가 가능하니
원글님이 의사를 적극 표현 하셔야해요
이미 집주인이 바뀌어있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있는데
집을 팔려고 하는 경우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어요.
보통 갱신권 쓴 세입자(4년거주) 계약 기간 끝나면 팔고
그게 아니면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팔지요.
갱신권 쓸 수 있는 세입자 있으면
그 세입자가 퇴거 확약서 써준다고 해도
말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서
매수자들이 선호하지 않아요
집주인들도 이거 잘 알아서 실거주하러 들어온 후 팝니다.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일단 집주인이 들어와서 2년 사는 건 맞는데요.
들와왔다가 수개월 뒤 갑자기 아픈 부모 봉양,
지방 발령, 해외 이주 등의 이유로
전대 매매를 하는 건 합법이래요.
만기때까지 집이 팔리면 나가야하는거고
팔리는데 시간이 걸리면 갱신권 써야하니 다음 새주인은
님이 갱신기한 끝날때까지 못들어가죠
전세 갱신 거절 이후 실거주 잠깐하고 다시
전월세 매매 가능한 경우
1. 해외 파견 및 이민
2. 원거리 지방 이직
3. 부모 봉양
4. 혼인 및 이혼
5. 자녀 학업
전월세는 몰라도 매매까지 그렇다는 말인가요?
법을 참 복잡하고 이상하게 만들어놨네요
전월세 갱신거절 이후 다시 전월세 주는 건
임대차 3법에 손해배상 금액비율과 그 한도가 정해져있지만
갱신거절 이후 잠깐 실거주 후 매매하는 건
임대차 3법에 명확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어요
실제로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에
집주인이 실거주 하기 위해 전세 갱신을 거절한 이후
잠낀 실거주 후 매도한 사례가
분쟁 케이스로 올라온 적이 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법에 명확한 손해배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회가 임대차 3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ㄴ그건 옛날 이야기고 최근 판결 경향은 임차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봅니다.
https://v.daum.net/v/20250321102303309
집주인이 집을 사서
집주인 본인이 들어올꺼라는데,
세입자가 자기 나가야하는거를 묻는
이 괴상하고 어이없는 상황은 누가 만든건지.
역시 정권 바뀌니 판결도 그 쪽으로 바뀌는 군요
무슨 법을 이렇게 그지 같이 만들어놔가지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갈등을 하게 만드냐 똥통 같은 정부야
물론 고의의 경우도 있겠으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넓혀갈 이유는 위에 적은것 이외에도 많을텐데 그걸 소송하고 배상하라는건 너무하네요.
그걸 계속 확인했다 소송하는 세입자도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저는 집주인 세입자 다 겪어본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만나면 정말 고생이에요.
실거주 아니면 집을 못사잖아요.
새로 들어오는 집주인도 실거주 안하면 토지거래 허가 취소되고,
만약 대출받았으면 대출도 회수되니
집 사서 들어오는 새 집주인은 반드시 실입주해야죠.
토허제 아닐 때는..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매매가 완료되면
새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일에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가 나가야되는 거였어요.
만료일 6개월 이내에 매매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 갱신권이 있고
계약을 1회 갱신해서 2년 더 살고 나면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 나가야되는 거고요.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문재인 윤석렬 때까지만 해도
집주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임대차 3법에 배상 범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손해배상은 무리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일개 개인이 법원 판례 하나하나 바뀌는 거
얼마나 빠삭하게 파악하고 대응한다고 저러나요?
저럴 거면 임대차 3법 개정해서
실거주후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세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배상범위를 명문화해야 맞는 거죠
저거 제대로 알고 있는 집주인 별로 없을텐데
다시 알리는 계도기간 제대로 거치던지 해야지
욕 처먹을 거 뻔하니까 은근슬쩍 말없이 넘어가는 건가요?
괜찮을 줄 알고 실거주 후 팔았다가
후에 세입자 고소로 날벼락 맞는 집주인들은 무슨 죄예요?
그런데 토허제가 된 뒤에는
메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세입자가 최대 2년 기존 전세 계약 기간만 마저 살고 난 다음 매수자가 실거주하러 들어가야하고 (실거주 유예)
이 때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은 인정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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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는 매도자가 다주택자일 때만
실거주 유예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후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세입자 끼고 집 못판다 이야기 나온거고요.
주소 이전 안하고 집을 비워놔도 수도 가스 전기 안 쓴 허위실거주라고 임차인에게 배상하란 판결도 있었어요. 주소 이전 했어도 실거주 증거내라 했을 겁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061000011#ENT
진심 미쳤군요
진짜 욕 나오네요.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