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 누락시 5월에 신고 하는것ᆢ도와주세요

ㅠㅠ 조회수 : 1,541
작성일 : 2026-04-30 12:04:19

작년에 유방암으로 병원 다녀서 병원비가 제법 됩니다.

근데 아들이 취업이 되는 바람에

병원 서류를 다 가져 갈 줄 알고

내 연말정산에서 뺐었는데 

아들 취업 이후의 것만 소용이 있다고 해서

그 전의 것은 못 올렸었습니다

(제 연말정산 서류 제출 날짜가 더 빨라서)

 

누락 된 증빙서류를 청부하고 싶은데

이번 5월에 세무서에 가면 될까요?

뭘 가져 가야할까요?

아시는 분 친절한 도움 부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ᆢ

 

미리 감사합니다.

IP : 1.249.xxx.22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k 11
    '26.4.30 12:26 PM (114.204.xxx.203)

    집에서 홈피 둘어가서 하시면 되요
    의료비 항목만 불러오기 해서 올리세요
    세무서 에선 60세 이상? 인가 고령자만 해주기도 해서요
    해보고 안되면 가세요

  • 2. 제가
    '26.4.30 12:28 PM (1.249.xxx.222)

    60이 넘었는데 그럼 가도 되는거군요?
    집에서도 한 번 해봐야겠습니다

  • 3. ㅅㅅ
    '26.4.30 12:35 PM (221.157.xxx.213) - 삭제된댓글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4. 3에 해당

  • 4. ㅅㅅ
    '26.4.30 12:36 PM (221.157.xxx.213)

    1. 의료비의 전반부는 본인이 공제받고, 후반부는 자녀가 받고 싶어하는 것 맞나요? 같은 부양가족에게 쓰인 의료비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여러 명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고, 분할해서 공제할 수도 없습니다.

    2. 본인의료비를 본인이나 자녀 한쪽으로 몰아야 하는데, 자녀의 취업전 의료비는 자녀에게 몰아줄 수 없습니다.

    3. 방법은 지금 그대로 두든지, 자녀 연말정산을 취소(수정신고)하고 본인이 5월에 의료비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겠지요. (번거로움도 비용이니 몇푼 차이 아니면 그냥 두고요.)

    4. 3에 해당할 경우 자녀와 본인 둘을 손대야하는데, 처리 자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마우스 몇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 5. 톡털이
    '26.4.30 1:02 PM (112.218.xxx.228)

    암진단으로 산정특례 되셨으면 그 기간동안(5년) 장애인증명서 발급되어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증명서는 수술하신 병원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ㅎ

  • 6. 원글
    '26.4.30 2:06 PM (1.249.xxx.222)

    ㅅㅅ님
    저는 3월부터 진료 및 치료했고 아들은 9월부터 입사해서 그 이후것만 신고 했는데 3-8월까지 병원비가 안된다는 말씀이죠?
    어디서는 된다고 들어서 여기에 물어본것이거든요.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5008 외동 2 호호 2026/05/04 2,248
1805007 자는 푸바오한테 당근 떨궈 깨우고는 찍고 있네요 3 .. 2026/05/04 2,945
1805006 현직 대통령 공소 취소 금지 제안, 꼼수엔 정수! 8 ..... 2026/05/04 1,641
1805005 칼테러 협박 받으며 선거운동하는 김상욱 4 울산에서 2026/05/04 2,332
1805004 애욕의 병따개ㅡ모자무싸 비님 2026/05/04 3,763
1805003 이 대통령 “법정 허용치 초과 불법대부는…갚지 않아도 무방” 6 ㅇㅇ 2026/05/04 2,670
1805002 삼성바이오 노사, '6400억' 손실 앞에서도 '평행선'…전면파.. 9 ㅇㅇ 2026/05/04 3,461
1805001 참으로 행복한 노년(자랑질) 75 행복 2026/05/04 20,143
1805000 특검 통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어떻게 볼 것인가 5 ... 2026/05/04 1,568
1804999 박영환 전 KBS 9시 뉴스 앵커의 글을 공유합니다. 18 함께읽고생각.. 2026/05/04 4,597
1804998 이재명 업무 보고 등장한 친윤 양육비서원장 전지현 2026/05/04 1,361
1804997 명언 - 자신의 보석같은 생명 함께 ❤️ .. 2026/05/04 1,553
1804996 정청래 하정우, 사과를 이상하게 하네요? 아이가 논란의 중심??.. 3 2026/05/04 2,403
1804995 저희 부모님은 전쟁터를 보여주려고 자식을 낳았어요 17 ........ 2026/05/04 10,452
1804994 마흔 기념으로 쥬얼리 사려는데 2 마흔 2026/05/04 2,556
1804993 오늘 코스피 3% 갭 상승 출발 희망 2 ㅇㅇ 2026/05/04 3,173
1804992 면접옷은 어떤걸로 사줄까요? 4 Dd 2026/05/04 1,624
1804991 멸치볶음이 잘되어서 기분좋은날 12 ㅇㅇ 2026/05/03 3,267
1804990 성경낭독 유튜브 업로드 1 궁금 2026/05/03 1,249
1804989 모자무싸 묵직하네요 47 으쌰 2026/05/03 13,362
1804988 딱 1년만 해외에서 국제학교다니는거 어떨까요 9 sw 2026/05/03 3,401
1804987 요리 고수님들~계절김치 추천해주세요 4 김치 2026/05/03 1,810
1804986 네이버증권 새페이지 잘만들어 놨어요 3 음음 2026/05/03 1,655
1804985 치아발치위해 전날 약을 먹나요 3 처방 2026/05/03 1,578
1804984 다른나라는 스몰톡을 많이 하나요?? 4 mm 2026/05/03 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