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이 치매에 암이신데
가지고계신 집을
팔아 우선 병원비를 할까
하는데
치매이시면 부동산거래시
꼭 법정후견인이 있어야 하나요?
동네 부동산 전화하니
말이 다 다르네요
아버님이 치매에 암이신데
가지고계신 집을
팔아 우선 병원비를 할까
하는데
치매이시면 부동산거래시
꼭 법정후견인이 있어야 하나요?
동네 부동산 전화하니
말이 다 다르네요
부동산에 함께 참석할수없으면 후견인 지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참석할수있어도 후견인이 있어야한다는데
어느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쓰신걸 보면 시가 인것 같은데
남편 형제들리리 논의하여 후견인 지정부터 하셔야죠.
본인 참석 못하면 부동산거래가 안되더라구요.
노인분들 소유집이 처음엔 본인직접 전세계약하시다가 편찮으시고 병원입원하시거나 요양원 가시거나 치매라도 걸리셔서
자녀가 대신 거래하기도하는데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불법이라고해요.
부동산도 그냥 관행상 문제없다고 하기도하는데 원칙은 안되는거라고합니다.
부동산 매매도 판사 판결 받아야해요.ㅠㅠ
심한거 아니면 참석만 하고 자식이 다 하던대요
본인 동행하고
그 아파트 상속받을 사람들이 다같이 모여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더 나빠시지기 전에 빨리 매도하세요.
치매 검사 받기전에 정리해야해요
누군가가 시비 걸면 복잡해져요
치매걸린 사람의 의사를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은행에 말하면 여러모로 일이 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