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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되는 세입자 처리 문제

걱정 조회수 : 2,011
작성일 : 2026-04-21 09:40:37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원룸 세를 놓고 계시는데 3~4년 월세로 거주중인 분이 계세요. 

매월 월세도 잘 내고 크게 신경 쓸게 없는 세입자입니다.

저도 몇번 얼굴을 본 적 있는데,,,, 오늘 어머니께서 연락이 왔는데 월세가 2개월치 안 들어왔고 전화도 안 받아 어제 원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 호실  문에 이것저것 붙어 있는게 많아서 봤더니 도시가스 미납 안내, 우체국에서 등기물 수령하라는 안내문, 법원 송달 안내문 등이었다고 합니다. 

우체국 등기는 죄다 회생법원에서 보낸거라고 하고 법원 송달 안내문은 집행관 연락처도 적혀있다고 하고, 어머니께서 일이 난것 같다고 어제 밤에 걱정되서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네요. 

세입자 전화는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고 나온다고하고 이를 어찌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어머니는 오늘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야겠다고 하시는데,

월세는 차치하더라도 짐도 함부로 못 치우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지방이라 보증금 100만원, 월세 24만원 받으신다는데 벌써 2개월치 월세가 미납이고 곧 3개월치 되는데....

경험있으시거나 법적인 부분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

 

제가 엄마랑 통화 시 집행관이라는 사람 연락처가 있다니 그 사람이 이런 일에 전문가일것 같으니 집행관과 통화를 한번 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집행관이랑 통화했다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집행관이 자기도 잘 모른다면 법무사 사무실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했다네요.;;

IP : 125.128.xxx.13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2나
    '26.4.21 9:48 AM (58.29.xxx.96) - 삭제된댓글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죽었을수도 있으니

  • 2. 플랜
    '26.4.21 9:53 AM (125.191.xxx.49)

    우선 내용 증명 보내셔야죠
    내용은 월세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몇월 며칠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다 적으시고

    상대방이 받던 못받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그리고 명도소송 해야죠

    짐은 건드리지 마세요

  • 3. 걱정
    '26.4.21 10:01 AM (125.128.xxx.136)

    아... 내용 증명, 알겠습니다.
    명도 소송.....ㅠㅠ
    80대 노인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긴 했는데, 막막하네요.
    일단 일은 벌어진 것 같고 최대한 수습을 해 봐야겠습니다.

  • 4. ...
    '26.4.21 10:12 AM (1.237.xxx.240)

    2개월치 월세 미납하면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5. 걱정
    '26.4.21 10:22 AM (125.128.xxx.136)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월세 2개월치 미납이면 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고, 내용 증명 검색하니 꼭 우편으로 안 보내도 되고 문자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전화 정지되어 있어서 문자 발송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법적인 증거 자료가 될까요?

  • 6. 몇년
    '26.4.21 11:08 AM (58.231.xxx.145)

    사시면서 그동안은 월세도 꼬박꼬박 잘 내던분이
    갑자기 월세가 밀리고 집에 우편물이 저렇다는건
    무슨일이 생긴것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되지않을까요?
    어차피 사람이 없는데 내용증명 보내봐야 누가 수령할것이며...착신정지 된 전화에 문자가 무슨 의미있나요?
    저라면 경찰신고부터 하겠습니다.
    파출소 부터 신고, 안 먹히면 경찰서로 신고..

  • 7. 플랜
    '26.4.21 11:19 AM (125.191.xxx.49)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를 위해서 증빙 서류 같은 효과예요
    원글님도 1부 같게 되니 문자보다는 나을것 같네요

  • 8. 걱정
    '26.4.21 11:33 AM (125.128.xxx.136)

    그렇잖아도 어머니도 한달 월세 안 냈을 때는 어디 아픈가? 입원했나?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연락도 안되고 찾아가도 인기척도 없고해서 경찰서 가셔서 연락이 안된다고 했더니 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다 셨어요.
    어머니께서 한 3주 전에 시청이랑 경찰서 갔다오셨다고 하셨어요.

  • 9. ㅇㅇ
    '26.4.21 12:18 PM (14.48.xxx.193)

    경찰 대동해서 들어가보세요
    두달째 연락안되서 실종인거 같다고요
    월세 때문이 아니라 실종이거나 사망사건일수 있다고요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몇년을 살던 세입자가
    3개월째 연락두절되서
    경찰과 함께 들어가보니 미라상태의 시신이 있었어요
    세입자는 아니고 세입자가 숨겨둔거죠
    세입자는 교도소 수감중이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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