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주택 매매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327
작성일 : 2026-04-17 07:29:53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IP : 211.234.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ㄱㄱ
    '26.4.17 7:33 AM (121.166.xxx.208)

    기존주택이랑 무상관, 상속등기해야 매매가능. 망자인데 물건 팔 수 없죠
    비과세해당 안되고 6개월 의미 없죠. 양도차이가 없어서 양도세가 미비하다는 뜻

  • 2. 원글
    '26.4.17 7:45 AM (211.234.xxx.38)

    아.그렇네요.양도차이가 없네요.빨리 팔아야되는줄알고 마음이 급했네요.

  • 3. ..
    '26.4.17 7:53 AM (223.38.xxx.117)

    https://m.blog.naver.com/jy-realty/224182507503
    원글님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되어있네요

  • 4. ㅅㅅ
    '26.4.17 7:56 AM (218.234.xxx.212)

    1. 6개월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받으면 상속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갱신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진다는 뜻이예요.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니까 정확하게는 사망한 달 마지막 일에서 6개월이고요.

    2. 6개월 넘겨 팔면서 양도세 적게 내고 싶으면 상속가액 신고를 높게하면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는데, 상속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높게 신고합니다.

    3. 사망자의 명의로된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상속인 누군가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다음 매매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내 매매한다면 중개업체에 내놓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상속등기에 이어 매매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개업체에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세요.

  • 5. ..
    '26.4.17 8:09 AM (1.235.xxx.154)

    윗님이 잘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등기하고 팔면 상속가액 확실히정해져서 편했어요
    안그러면 감정받아야할수도 있고...

  • 6. ..
    '26.4.17 1:00 PM (121.160.xxx.57)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4781 아침이 두렵네요. 뒤늦게 추매 꽤 했어요 3 주식시장 2026/06/08 4,936
1814780 올림픽공원에 대진연과 민노총 쁘락치들 출동 24 ㅇㅇ 2026/06/08 3,320
1814779 국힘 소장파, 재선거가 당 지도부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5 조선일보 2026/06/08 1,859
1814778 투표용지 관련 시위에 대한 어느 누군가의 말 6 투표 2026/06/08 2,260
1814777 선크림 쉽게 지우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2 선크림 2026/06/08 4,763
1814776 하정우님 이제 어찌되나요? 27 ... 2026/06/08 12,064
1814775 먹을 거 앞에서 막말해서 기분잡치는 시모 6 Eol 2026/06/08 3,845
1814774 50대 후반 횐님들 주무시는 시간은요? 7 수면 2026/06/08 3,397
1814773 테니스팬분들 지금 프랑스오픈결승 10 ㅇㅇ 2026/06/08 2,181
1814772 시모 돌아가심 슬픈가요? 44 ........ 2026/06/08 6,924
1814771 자동차 보험 비용이 많아서 자차 안넣어도 될까요? 5 자유 2026/06/07 2,260
1814770 노견기저귀 추천 해주세요 5 배변 2026/06/07 1,666
1814769 송도1동 2동은 순전히 우연히죠 39 ..... 2026/06/07 4,632
1814768 인스타에 투자 인증 3 ㅇㅇ 2026/06/07 2,579
1814767 트럼프 "금리 인상할 이유 전혀 없다" 2 ... 2026/06/07 3,475
1814766 미국은 AI기업 지분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검토 16 2026/06/07 3,124
1814765 젠슨황은 부인 딸 대동했는데 21 .. 2026/06/07 11,690
1814764 반클리프 매장 못들어갔어요 원래 이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5 못들어감 2026/06/07 5,448
1814763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20 ... 2026/06/07 2,244
1814762 공감과 위로가 하나도 도움안되는 T들은 우울증 어떻게 극복해요?.. 24 2026/06/07 4,280
1814761 이 꽉 물고 자는 습관 6 빨강사과 2026/06/07 3,136
1814760 강훈식 비서실장 일 제대로 못하는거죠 11 2026/06/07 4,400
1814759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인기있는 금수저 여배우 18 후덜덜 2026/06/07 7,098
1814758 군체 중고등 아이들과 봤는데 ... 2026/06/07 2,261
1814757 대왕고래 프로젝트 부활 52 ..... 2026/06/07 1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