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속주택 매매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26-04-17 07:29:53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매매해서 형제들끼리 N분의 1 할 예정이에요. 이럴 경우 명의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의 변경과 상관없이 부동산에 바로 내놓는 게 나은 건지 명의 변경과 매매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다들 기존 주택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매매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의 시점은 명의 변경으로부터 6개월인지 부모님 사망 싯점으로부터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IP : 211.234.xxx.3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검색ㄱㄱ
    '26.4.17 7:33 AM (121.166.xxx.208)

    기존주택이랑 무상관, 상속등기해야 매매가능. 망자인데 물건 팔 수 없죠
    비과세해당 안되고 6개월 의미 없죠. 양도차이가 없어서 양도세가 미비하다는 뜻

  • 2. 원글
    '26.4.17 7:45 AM (211.234.xxx.38)

    아.그렇네요.양도차이가 없네요.빨리 팔아야되는줄알고 마음이 급했네요.

  • 3. ..
    '26.4.17 7:53 AM (223.38.xxx.117)

    https://m.blog.naver.com/jy-realty/224182507503
    원글님이 궁금해하는 내용 정리되어있네요

  • 4. ㅅㅅ
    '26.4.17 7:56 AM (218.234.xxx.212)

    1. 6개월 이내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라는 말의 의미는 상속받으면 상속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갱신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없어진다는 뜻이예요.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이니까 정확하게는 사망한 달 마지막 일에서 6개월이고요.

    2. 6개월 넘겨 팔면서 양도세 적게 내고 싶으면 상속가액 신고를 높게하면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상속세가 높아지는데, 상속 비과세 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높게 신고합니다.

    3. 사망자의 명의로된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합니다. 상속인 누군가의 명의로 상속등기한 다음 매매해야 하는데, 보통 6개월 이내 매매한다면 중개업체에 내놓고 거래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상속등기에 이어 매매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개업체에 내놓으면서 이야기하세요.

  • 5. ..
    '26.4.17 8:09 AM (1.235.xxx.154)

    윗님이 잘 말씀해주셨어요
    바로 등기하고 팔면 상속가액 확실히정해져서 편했어요
    안그러면 감정받아야할수도 있고...

  • 6. ..
    '26.4.17 1:00 PM (121.160.xxx.57)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정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365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요..선물하기 하면?? 온누리 2026/04/17 567
1803364 무소음 스텝퍼 있나요? 3 스텝퍼 2026/04/17 893
1803363 홍해를 통해 원유 운반하고 있다네요 8 .. 2026/04/17 2,296
1803362 늑구 제대로 스타 된 것 같은데요? 13 지수 2026/04/17 3,197
1803361 오늘 주식은 왜 떨어진거가요? 15 기분좋은밤 2026/04/17 10,864
1803360 오늘 저녁에 족발에 맥주 캬~~ 2 아카시아 2026/04/17 1,380
1803359 오래 갖고 갈 주식은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꽈? 11 123123.. 2026/04/17 3,185
1803358 백화점 라운지에서 커피마시자는게 자랑인가요? 37 2026/04/17 6,942
1803357 점 제거 아시는분? 7 ㅇㅇ 2026/04/17 1,323
1803356 메가커피는 키오스크로만 주문받나봐요 11 ㅇㅇ 2026/04/17 1,978
1803355 시험관 아기들의 지능 48 ... 2026/04/17 22,560
1803354 때비누라는것 써 보신분께 질문있어요 5 때비누사용법.. 2026/04/17 1,825
1803353 화장솜 사용하시나요? 5 화장도구 2026/04/17 1,461
1803352 안다르와 젝스믹스 팬츠 재질이 비슷할까요? 안다르 비싸서 8 디자인이비슷.. 2026/04/17 1,677
1803351 이제 무슨 주식 사야할까요? 9 주린이 2026/04/17 4,493
1803350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7 좋은소식 2026/04/17 2,027
1803349 해외여행시 팁가격 어떻게 되나요 ? 2 스르륵 2026/04/17 905
1803348 북촌이랑 감고당길 걷고 싶네요 7 .. 2026/04/17 1,425
1803347 전세없는 이유와 15억 이하 아파트 가격 오르는 이유 15 .. 2026/04/17 3,742
1803346 데이터 무제한 알뜰폰요금 2 무지개 2026/04/17 1,294
1803345 자랑하면 상대방 뇌는 칼맞는 느낌이래요 24 .. 2026/04/17 6,255
1803344 "이걸 다 언제 쓰고 죽나" 7 . 2026/04/17 4,572
1803343 아프니 엄마 보고싶내요 3 009 2026/04/17 1,559
1803342 홍준표 게시물.JPG 6 나여기있어요.. 2026/04/17 2,334
1803341 제 소울푸드는 전찌개 인가봐요. 12 ... 2026/04/17 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