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지방이고 제가 너무 높은가격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아마 저처럼 비싸게 전세들어올 호구는 없을것같은데
걱정되어서 6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간다고 집주인한테 고지하려고해요
이럴경우 새로 임차인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죠?
여기가 지방이고 제가 너무 높은가격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아마 저처럼 비싸게 전세들어올 호구는 없을것같은데
걱정되어서 6개월전에 갱신안하고 나간다고 집주인한테 고지하려고해요
이럴경우 새로 임차인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내는거죠?
이사 나가는 시점이 만기를 채운경우 임대인이 내요. 만기 되기전이라 못채우면 임차인이 내고
6개월전부터 세입자구해도 만기날짜에 딱 맞춰서 정확히 저의 계약만기일에 구해지는게 아니잖아요
6개월전부터 구해서 만기 2-3개월전에 구해질수도있고 그때 새로 세입자 들어올수도있는데 이럴경우 그전 세입자인 저는 복비안내도 되는거죠?
요즘 전세 내놓으면 그날 바로 전세 나가는 걸로 알아요 워낙 전월세가 없어서..지방은 모르겠네옷
6개월 전에 나가는 거면 복비는 임차인 부담일 거예요.
가능해요.
문자로 보내시고 집을 3개월 전부터 보여주겠다고 하세요
지금 고지히고, 만기일에 나갈거면 임대인이 부담해야죠.
문자로 위 내용을 정확히 임대인께 확답을 받으시고 진행하세요
제가 챗지피티랑 제미나이에 물어봤어요 갱신계약도아니고 처음 계약인 저같은경우
만기 6개월전부터 고지하는게 원칙이고 세입자가 언제 구해지는지에 상관없이 6개월전에 고지했으면 복비는 집주인 부담이다 라고하네요
ㅋㅋ
계약일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같은거 챗이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90%는 틀린 답입니다.
왜 틀리냐면 질문이 잘못되서 그런거 반, 지도 모르는데 거짓말하는거 반이에요.
만기 6개월 전에 계약 해지하고 이사 가겠다는 게 아니라
6개월 전에 미리 재계약 안하겠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임대인이 내죠.
6개월전에 계약해지하고 바로 이사가겠다는게아니고 6개월전에 재계약안하고 이사가겠다고 미리 얘기하겠다고요
전세가가 높아서 세입자가 언제 구해질지 모르니 좀 넉넉하게 기한둬서 세입자 구하라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려는거예요
미리 고지하고 만기에 맞춰서 나가는데 왜 복비내실 걱정을 하시나요? 확인 차 계약한 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원글님 통상적으로 한두달 전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서 나가는 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통지는 임대인은 만지전 6개월부터 2달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전 2달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되는데.
혹여라도 3~4달 전에 계약이 되어 나갈 경우 임대인이 만기 전을 주장하거나 반반하자는 등 딴말을 할 수 있으니 문자로 확답을 얻으라는거예요
법도 좋지만 서로 협의가 되면 다툼의 소지가 없습니다
갱신권은 안 쓴다고 하고 만료일에 나가면 복비 안내도 돼요.
근데 뭐하러 6개월이나 미리 고지하는지? 3개월 전이면 충분
집주인 편의 봐주는 거면 미리 이야기 해주면 고맙죠.
만기에 나갈 건데 미리 얘기하는 거면 복비 안 내요.
일찍 나가고 싶어서 미리 얘기하는 거냐는 오해만 방지하세요.
원글님이 안내니까 걱정마세요
간혹 심보 고약한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 1일이라도 먼저 나가면 중개비를 임차인한테 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모르니 문자나 통화(녹음필수)로 만기일에 나갈꺼고, 새임차인 요구로 만기일보다 더 일찍 나가게 되면 중개비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확인 문자 보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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