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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절실)전세갱신후 살다가 중도퇴실 중개비는 누가?

동그라미 조회수 : 3,074
작성일 : 2026-04-13 11:59:23

전세로 2년 살다가 4개월전에 전세갱신권 써

2년 더  살기로 재계약서(5프로올려줌)작성까지 했는데요.

아직 기간이 남은 상황인데

급하게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서요

이럴경우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누가 내야 하는지요?

쳇gpt한테도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네요.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물어야한다고

하구요

네이버ai는  임대인이 물어야 한다고

대답하기도 하구요

 

여기82쿡 회원님들이 워낙 박식하신분들

많이 계셔서 급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 있으신분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IP : 210.96.xxx.246
6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차인이
    '26.4.13 12:00 PM (58.29.xxx.96)

    내야죠.

  • 2. ...
    '26.4.13 12:01 PM (114.204.xxx.203)

    법적으론 3개월 전에 고지하면 안낸다고 하대요
    집 주인이 낸다고요

  • 3. ...
    '26.4.13 12:01 PM (221.139.xxx.130)

    법적으로는 임대인 부담이라고 합니다마는
    양심 있으면 이리저리 찾아대지 말고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4개월만에 나가면서 진짜..

  • 4. .....
    '26.4.13 12:03 PM (202.20.xxx.210)

    계약서 쓰고 이행 안했으니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죠. 아니 그 부동산 웃기네요 -_-

  • 5. oo
    '26.4.13 12:03 PM (116.48.xxx.20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써서 5% 인상하고 개인사정으로 4개월만에 나가는 거면 양심상 임차인이 중개료 지불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6. ...
    '26.4.13 12:04 PM (211.198.xxx.165)

    임차인이 내야죠

  • 7. 동그라미
    '26.4.13 12:04 PM (210.96.xxx.246) - 삭제된댓글

    윗님 4개월만에 나가는게 아니고 총2년4개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임차인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받을생각 없구요

  • 8. ---
    '26.4.13 12:05 PM (121.160.xxx.57)

    법적으로 갱신권을 썼을 경우 집주인한테 3개월 전에만 고지하면 다음 계약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 부담입니다. 양심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갱신권이라는게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서 그러니까요.

  • 9. 당근
    '26.4.13 12:05 PM (175.116.xxx.46)

    임.차.인

  • 10. 뭐래
    '26.4.13 12:05 PM (221.139.xxx.130) - 삭제된댓글

    갱신하고 4개월 더 살았잖아요
    별꼴이다 진짜

  • 11. 동그라미
    '26.4.13 12:05 PM (210.96.xxx.246)

    윗님 4개월만에 나가는게 아니고 총2년4개윌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임차인 구할때까지 보증금도 받을생각 없구요
    제가 이사올때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서 주인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상황이구요

  • 12. oo
    '26.4.13 12:07 PM (116.48.xxx.204) - 삭제된댓글

    전세갱신권 쓰고 재계약후 4개월 사셨잖아요.
    새계약 갱신(2년계약) 후에 4개월만 사신거 아닌가요? 원글님이 총 전세 2년 4개월 사신것두 맞구요.

  • 13. ,,,
    '26.4.13 12:07 PM (70.106.xxx.210)

    일찍 나가는 쪽이 내야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깬 쪽이 책임져야

  • 14. 원글
    '26.4.13 12:07 PM (210.96.xxx.246)

    왜 이렇게 비꼬우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82쿡이 진짜 예전과 너무 다르네요.

  • 15. 재미나이가
    '26.4.13 12:08 PM (58.29.xxx.96)

    임대인이 맞데요

  • 16. ---
    '26.4.13 12:08 PM (121.160.xxx.57)

    4개월을 살든, 얼마를 살든, 이사나가기 전 3개월 전에만 집주인 통보하면 복비 세입자 부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왜 다들 임차인 부담이래요?

  • 17. 원글
    '26.4.13 12:10 PM (210.96.xxx.246) - 삭제된댓글

    큰 돈이 오고가는데 양심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나요?
    법적으로 물어보는건데 별꼴이라니요?
    .정신이 좀 이상한지?

  • 18. ---
    '26.4.13 12:10 PM (121.160.xxx.57)

    여기 나이드신 분들 많아서 예전 자기들 세 내줄때 상황 밖에 몰라서 그러시나본데요,

    도의적인 부분 감안해서 복비도 세입자가 내고,
    도의적인 부분 감안해서 보증금도 다음 세입자 올 때까지 안 줄거고.

    그러다가 민사 소송걸리고 임차권등기 걸리고 하는 겁니다.

  • 19. 알고있기는
    '26.4.13 12:11 PM (221.138.xxx.92)

    갱신후에는 3개월전에 통보하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저도 임대인이라...
    그래도 말이라도 좋게 주고받으며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 20. ..
    '26.4.13 12:12 PM (221.139.xxx.130)

    집주인이 더 유리할거라는 건 댁 생각이구요
    집 들고나는 시점 맞춰놨다가 댁같은 사람때문에 꼬이는 경우도 많아요.

    갱신계약도 계약인데 본인이 한 계약 지금 못지키는 상황이잖아요? 그 점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네요.

    2년4개월이건 10년4개월이건 본인 필요로 계약기간 채운 걸 지금 이 시점에 들이미는 거 없어보이구요. 본인 사정으로 벌어진 일인데 집주인에게 유리한 걸 본인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겁니다

  • 21. 동그라미
    '26.4.13 12:12 PM (210.96.xxx.246)

    큰 돈이 오고가는데 상황에서 그냥 법을 필요없고 그냥 양심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시는지요?

    법적으로 물어보는건데 별꼴이라니요?
    .정신이 좀 이상한건지? 82쿡이 이렇게 변하다니
    씁쓸하네요

  • 22. ---
    '26.4.13 12:13 PM (121.160.xxx.57)

    글쎄요 집주인은 더 좋아할수도 있죠?
    요즘 전세가 없어서 난린데 다음 세입자 더 올려받아도 금방 들어올껄요?

    갱신계약도 계약이지만 갱신권 사용 계약은 법적으로 3개월 전에 해지 가능하다고요!
    멍청하신건가... 양심을 왜 따져요? 법이 그렇다는데?

  • 23. 푸르름
    '26.4.13 12:14 PM (118.39.xxx.152) - 삭제된댓글

    재 계약서 안 쓰고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3개월 전에 말하면 주인은 보증금 내 줘야하고요
    수수료는 주인부담....

    그러나 위 임차인은 새
    재 계약서 갱신청구권 새로 쓰고 도정 짝었다면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 ......

  • 24. ..
    '26.4.13 12:14 PM (221.139.xxx.130)

    큰 돈이 오고가는 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전세금 받고못받고가 아니라
    몇백짜리 중개료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원글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시나봐요

  • 25. ---
    '26.4.13 12:14 PM (121.160.xxx.57)

    윗님 묵시적갱신, 갱신청구권 둘 다 3개월 전에 집주인 통보하면 복비 안냅니다.

    잘 알아보세요.

  • 26. 깔끔
    '26.4.13 12:15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 전화하면 한번에 해결됩니다.

  • 27. ---
    '26.4.13 12:16 PM (121.160.xxx.57)

    원글 전혀 안이상해요.
    원글한테 거품물지 마시고 갱신권 법안 만든 정부에 거품무시던가요.

    뭔 양심 운운이세요. 왜 저러는지 ㅉ

  • 28. 재미나이
    '26.4.13 12:17 PM (58.29.xxx.9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이나 다른 AI 서비스에서 답변이 갈리는 이유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와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의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근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력: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갱신권 사용 후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전에만 통보했다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수료를 물어낼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2. 왜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내라고 하나요?
    ​보통 갱신권 사용이 아닌 일반적인 첫 2년 계약 도중에 나갈 때는, 관례상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이 관례를 그대로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갱신요구권을 쓴 계약에서는 이 관례보다 '임차인의 해지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 주의해야 할 점 (체크리스트)
    ​3개월의 유예기간: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므로, 이사 일정을 잡으실 때 이 기간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증거 남기기: 해지 의사는 반드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또는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하세요.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 계약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시점부터 3개월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특약 사항 확인: 혹시 재계약서 작성 당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별도의 특약을 넣으셨나요? 만약 이런 특약이 있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갱신권 사용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갱신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이 계속 요구한다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상 갱신요구권 행사 후 해지 시 임차인은 수수료 부담 의무가 없다고 확인했다"고 당당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29. ..
    '26.4.13 12:17 PM (169.211.xxx.29)

    감정적으로 댓글 다는 분들은 왜 그러세요. 임대차법에 의하면 3개월전에 주인에게 고지하면 임대인이 새 세입자 찾아야 합니다. 복비도 임대인이 내야하구요.

  • 30. 임대인 입장
    '26.4.13 12:18 PM (223.38.xxx.138)

    갱신권 사용이란 문구포함 계약서 작성이면 임대인 부담이 맞아요. 갱신하고 1년 안된 세입자가 집 구입해 나가게 됐는데 제가 부담했어요. 갱신권"이란 문구가 있으면 법이 그렇답니다. 법은 그러한데 부동산에서 난감해 했어요. 4개월 경우는 임대인 입장서도 화날듯요.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권유하더군요.

  • 31. ---
    '26.4.13 12:19 PM (121.160.xxx.57)

    못된 임대인 빙의하신 분들 많네요.

    딱 저러다 나중에 세 준 집에 임차권등기 걸리고 명도소송 당할 모양새군요.

  • 32. ...
    '26.4.13 12:19 PM (121.140.xxx.135)

    명백히 법으로 정해진것을..
    갱신권을 쓰건 묵시적 갱신이건 3개월이전에 통보하고 그후에 나가는걸로 하면
    집주인이 복비 내야해요.
    양심어쩌고 할 것도 없어요. 임차인 권리가 강해진게 언젠데
    아직도 임차인이 복비 낸다는 이상한 소리들을 하시나..

  • 33. 원글
    '26.4.13 12:21 PM (210.96.xxx.246)

    윗님 시원한 답변 넘 넘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용^^;;
    저도 주인분과 잘 얘기해서 서로 반반씩 낼까 생각도
    해보았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법적인건 명확히 알고
    말해야 하기에 급해서 물어봤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임차인이 내는거라고 말했거든요

  • 34. ---
    '26.4.13 12:24 PM (121.160.xxx.57)

    저희 아파트 담당 법무법인에서 확인해 준 내용이니 법적인 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묵시적 갱신, 갱신권 사용 갱신 둘 다 3개월 전에만 공지하면 복비 임대인 부담입니다.
    도의적으로도 복비 반반 내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
    집주인이 새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받으면 될 일 아닌가요?

  • 35. 원글
    '26.4.13 12:24 PM (210.96.xxx.246) - 삭제된댓글

    명확한 답변 주신분들 넘 넘 감사합니다.
    역시 똑띠 82쿡 회원님들 억지척입니다

  • 36. 원글
    '26.4.13 12:25 PM (210.96.xxx.246)

    명확한 답변 주신분들 넘 넘 감사합니다.
    역시 똑띠 82쿡 회원님들 엄지척입니다

  • 37. ㅇㅇ
    '26.4.13 12:31 PM (211.36.xxx.197)

    다음 세입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10프로를 나갈 임차인에게 계약하라고 미리 주는 것도, 법적으로 의무사항 아닌데 관례상 주고 받잖아요. 세입자 만기에 맞춰서 2년 후 집매매나 이사 계획을 세웠을 수도 있는데 4개월 살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죠. 법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니 그 사정은 내 알바 아니다 라면 어쩔 수 없구요.

  • 38. 경험자
    '26.4.13 12:32 PM (218.152.xxx.236)

    저는 계약서에 갱신권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3년차 거주하다가 이사가게 되어, 3개월 전에 통지하고 중개료는 당연히 제가 부담 안했어요. 집 주인이 갱신권 사용 후 중도 퇴거하면 퇴거할 때 보증금 줘야하는걸 모르고 있어서 막판에 보증금 받는라고 살짝 이슈가 있었지만 보증금도 결국 이사 나가는날 받았구요. 갱신권 사용한다고 써 있는게 제일 관건이죠.

  • 39. 맑은향기
    '26.4.13 12:32 PM (211.36.xxx.225)

    법이 왜 있겠어요
    3개월 전에 알리면 법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라고
    만든법이면 반반 안하셔도 됩니다

  • 40. ...
    '26.4.13 12:33 PM (61.75.xxx.246) - 삭제된댓글

    갱신권여부와 관계없이 재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기간까지 못 채우고 나가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하고, 묵시적 재계약으로 계약연장이었으면 퇴거전 3개월전에 임차인이 통보하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작성여부가 중요하죠

  • 41. ---
    '26.4.13 12:39 PM (121.160.xxx.57)

    윗님 아닙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갱신권 사용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했으면 3개월 전 통지하면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입니다.

  • 42. ...
    '26.4.13 12:40 PM (222.106.xxx.66)

    급하게가 얼마나 급한건데요? 3개월 이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내겠네요

  • 43. 당연
    '26.4.13 12:42 PM (110.70.xxx.15) - 삭제된댓글

    100%임차인

  • 44. ..
    '26.4.13 12:43 PM (112.214.xxx.147)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임대인에 3개월전에만 통보하면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입니다.
    법이 그렇다는데 도덕적 운운하며 우기시는 분들은 뭔가요. ㅠㅠ
    저희는 2년살았고 이후 1년 3개월만 살고 나가야해서 부동산에서 갱신권 사용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야 중계수수료 안낸다고..

  • 45. 그건
    '26.4.13 12:44 PM (110.70.xxx.15)

    이사일 삼개월 이전에 통보했어야 안 내는 겁니다.

  • 46. 갱신경우
    '26.4.13 12:49 PM (221.138.xxx.92) - 삭제된댓글

    통보 후,
    3개월 버틴 후 나갈수 있으면 임대인.
    그 전에 이사 나가야하는거면 임차인.

    법이 그래요.

  • 47. 갱신경우
    '26.4.13 12:53 PM (221.138.xxx.92)

    이사가야한다 통보 후,
    3개월 버틴 후 나갈수 있으면 임대인부담
    그 전에 이사 나가야하는거면 임차인부담.

    법이 그래요.

    임차인이 나간다 말하고
    3개월이 포인트입니다.

  • 48. ....
    '26.4.13 1:04 PM (27.112.xxx.110)

    https://youtu.be/f63x-G37BSE?si=VSyOM7a7ppafLaeB

    집주인이 복비 부담하는겁니다

  • 49. 그쵸
    '26.4.13 1:06 PM (140.248.xxx.2)

    3개월전 통지하면 임대인, 급히 그 전에 나가면 임차인이죠
    모르면 답 달지말아야죠

  • 50. 법대로 한다고하면
    '26.4.13 1:08 PM (117.111.xxx.191)

    법대로 한다면 기간끝내고 다른 집에 들어가랴거 알아본 집의 계약금 마련해야한다고 임차인이 요구하는 전세집의 보증금을 임대인이 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기 3개월 전에 얘기했으면 임대인이 내라는게 법이라고는 해도, 계약상으로는 2년을 살겠다고 쓴거기때문에 2년 꽉 채우고 나가. 라고 임대인이 얘기해도 법으론 맞는 부분이구요. 이게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보니 법정다툼까지 가서 이것저것 였여있는 법가지고 판결을 하다보니 소송까지 가는거구요.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지리한 민사소송까지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해요. 돈 있고 소송 진행시의 시간소요, 에너지 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임차인/임대인일 경우 끝까지 소송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니,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3개월 전에 고지하면 임대인이 지불한다. 라곤 하지만 2년 계약해놓고 중간에 나갈 경우엔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엔 임차인이 거의 다 냅니다.

  • 51. 정확하게
    '26.4.13 1:13 PM (122.32.xxx.24)

    1월 1일 기준으로 4월 1일 안에 나가야 하면 세입자가 4월 1일 이후에 나가도 되면 집주인이 내는걸거에요 3개월 기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것임
    그냥 무조건 집주인이 내는게 아닙니다

  • 52. ..
    '26.4.13 1:14 PM (118.235.xxx.40)

    저도 얼마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3개월 전에 미리 통보 하셨다면 계약기간 못채운것에 대한 도의적인 부분으로 임차인분이 임대인분과 반반 부담하는것에대해 협의 해보시는것도 괜팒을것 같아요. 부동산 중개인분들께도 물어보세요. 그런데 급하게 나가셔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이내라면 임차인이 내시는게 맞을것 같아요.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 53. ..
    '26.4.13 1:15 PM (218.48.xxx.84) - 삭제된댓글

    갱신권 사용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내는 게 맞습니다.
    법이 있는데 뭔 통상적이에요.

  • 54. 아니
    '26.4.13 1:28 PM (125.130.xxx.119)

    법이 그래요
    갱신후 3개월 지나서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중개수수료 임대인이 내는것 맞습니다.
    전세보증금 계약금의 10퍼센트 임차인에게 미리 지급하는것도 법적인 강제성 없으니
    안주셔도 됩니다.

  • 55. ...
    '26.4.13 1:39 PM (211.108.xxx.67)

    원래 2년만 살고 나가도 되는걸,,
    3개월 더 살았다고 복비 도의적 운운.. 말같지도 않은 소리죠.
    법이 보호하는 건데
    뭣하러 호구되나요??

    여기 임대인 분들 말은 거르세요.
    임차인 보호법 입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다음 임차인 안 구해지면 보증금 안 받아도 된다면서요~~ 걍 3개월 채우시던가요.

  • 56. ㅡㅡ
    '26.4.13 1:45 PM (39.7.xxx.8)

    임대차법은 알수록 참 그지같네요.

  • 57. ..
    '26.4.13 1:59 PM (118.235.xxx.40)

    저도 임대차법에 뒤통수 크게 당해서 화도 많이 나고 그럽디다. 누구를 위한건지. 씁쓸하네요.

  • 58. ...
    '26.4.13 2:40 PM (124.58.xxx.28)

    갱신권 쓰고 이사나간다 통보하고
    3개월후 이사면 임대인이 내는게 맞아요.
    근데 통보후 3개월 이내면 임대인은 복비 뿐 아니라
    전세금도 안돌려줘도 되요.
    통보후무조건 3개월 지나서 돌려받을수 있어요.

    원글님이 통보후 3개월 이후 나가시는거면
    복비 신경 쓸거 없고 전세금 달라고 하면 되는거고,
    3개월 이내면 복비가 문제가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못돌려 받을수 있으니
    집주인과 협의해보세요.

  • 59. 댓글
    '26.4.13 2:59 PM (58.234.xxx.182)

    임대차법은 알수록 참 그지같네요.2222

  • 60. ㅇㅇ
    '26.4.13 3:16 PM (118.235.xxx.135)

    2년 갱신 했으면 그 기간은 책임지던지 아니면 피해는 없게 해야죠. 갱신도 내 맘대로 나가는 것도 내맘대로 비용은 집주인 니가 내. 양아치법이네요

  • 61. 123123
    '26.4.13 3:28 PM (211.234.xxx.140)

    아니 왜들 열폭이신지ㅡ
    요즘처럼 전월세 폭등에 물건 품귀인 시장에서
    갱신권 쓴 세입자가 제발로 나가준다면 쌍수들고 환영할 일 아닌가요?
    2년 살고 나간다 해서 새세입자 들였어도 복비는 지출될 일이었고요

  • 62. ㅁㄴㅇ
    '26.4.13 4:10 PM (180.229.xxx.54)

    2년산후는 무조건 통보후 3개월 지나야 하고 임대인 수수료 내요

  • 63. dhk~~
    '26.4.13 6:46 PM (61.82.xxx.77)

    법적으로 3개월전 통보하고 임대인이 수수료 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게 언제인데 임차인이 낸다고 자신있게 댓글 다시는 분들은 뭔가요?
    요즘은 나간다 그러면 다들 좋아합니다.
    워낙 전월세가 없어서 임대인들은 보증금 올려서 세입자 받을 수 있잖아요.
    내놓으면 바로바로 나가요
    심지어 부동산들도 좋아해요.
    물건이 워낙 없으니까요

  • 64. oo
    '26.4.13 6:57 PM (116.48.xxx.204)

    진짜 윗댓글대로 알면 알수록 참 그지같은 임대차법에 양아치법이네요.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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