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이 재산분할관련 빠른 정리를 위해 아파트 매매를 기한내에 해결못하면 매매권한 위임을 본인에게 넘기라고 요구해오는데요. 지금 현재 거주는 제가 하고 있고 공동명의 소유 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분들 급매매(?)때문인지 1주택자인 저희 아파트가 매매가 늦어지고있는듯합니다. 만약의 경우 권한위임을 해야한다면 ( 때마침 전남편 동의가 필요한 일이있는데 그걸 빌미로 협박) 어떤 조건을 미리 제시해야할까요? 계약금등 통장을 제 명의로, 계약전 저와 미리 상의후결정등등 검색하고 알아보는데도 놓치는게 있을까봐 조언구합니다.
매매권한위임
금요일 조회수 : 314
작성일 : 2026-04-10 19:34:59
IP : 203.170.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ㄴㅇ
'26.4.10 7:37 PM (180.229.xxx.54)공동명의면 둘다 매매시 필요 서류가 있어야 하니
주지말고 매매되면 부동산에 직접 서류들고 가셔서 반반 입금해달라 하면되죠.2. 윗님
'26.4.10 7:51 PM (203.170.xxx.203)댓글 감사해요. 제가 조금더 받기로했어서(이혼시 조건)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님 말씀대로 해야겠네요. 제가 걱정되는건 급매로 빨리 팔아버릴까봐 걱정되는거죠. 일정금액을 내어 주고 나머지를 제가 갖기로 했거든요( 아이들 양육을 제가 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