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0년전 협의이혼했고 친권, 양육권은 제게 근데 아이가 입원 또는 뭘 신청해야될때 굳이 애아빠의 동의서류 받아야되나요????

스트레스 조회수 : 3,747
작성일 : 2026-04-07 08:09:03

분노조절안되는 365일 술 담배 하는 초극다혈질 전남편의 면상을 봐야될일이 생기네요?젠장ㅜ

그사람이 양육비 줄 형편도 안되서 전 못 받고있어요

어쩔수없죠 마음 비웠어요

제가 알고싶은 건 앞으로 이런저런 경우가 생길텐데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가  뭔가를 동사무소에 신청하려할때 부녀지간이란 이유로 제가 애아빠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사인 받으러가야되는지 어쩔수없이 사인 받았어요

휴,,,저는 저 면상 굳이 제발 절대 안 보고싶어요

사람이 화나면 1 2 3 4 5 6 7 8 9 10단계가 있는데 욱하면 저사람은 곧바로 10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글은 곧 삭제할꺼에요ㅜ답답해서 푸념합니다 기분좋은아침 이런글 죄송합니다 

 

IP : 39.122.xxx.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26.4.7 8:10 AM (39.122.xxx.6)

    아이도 아빠의 전화 문자 톡 스트레스 받습니다

  • 2. 친권이
    '26.4.7 8:14 AM (58.29.xxx.96)

    있는데 그런걸 받나요?

  • 3. 친권이
    '26.4.7 8:15 AM (58.29.xxx.9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독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대부분의 행정 절차에서 전남편의 동의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 신청
    ​이미 단독 친권자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전입신고, 여권 발급, 각종 복지 혜택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만 있으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보통 정부 지원 사업(햇살론, 주거 지원 등) 신청 시 가구원의 소환 조사를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본인이 단독 친권자라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전배우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면, **'친권자가 단독으로 지정된 기본증명서'**를 보여주며 본인에게 독점적인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 4. 원글
    '26.4.7 8:24 AM (39.122.xxx.6)

    저는 한부모가장이고 제가 복지헤택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야됬는데 그럼 자녀도 함께 신청하는거라며 애아빠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류를 만나서 사인받아와야된다해서 굳이 만나서 사인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했어요 앞으로 이런저런 경우가 생길텐데 휴~~~저는 안 보고싶어요
    아이도 아빠의 연락 너무 스트레스 받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ㅠ

  • 5. 친권이
    '26.4.7 8:31 AM (211.234.xxx.187)

    있으면 전남편 동의같은건 필요가 없는거로 알아요
    그런절차가 벌거로워 양육권 가진쪽이 친권도 가져요
    법정 대리인으로 조부모가 증빙하는 경우는 봤어요

  • 6. 동사무소
    '26.4.7 8:38 AM (211.114.xxx.79)

    동사무소에 한부모 신청시에 이혼한 사이라서 만나기 어렵고 안만나준다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아빠한테 우편으로 다 보내줄거예요. 우편이라 시간이 좀 걸려서 단점이지만요.

  • 7. ㅇㅇ
    '26.4.7 9:38 AM (175.196.xxx.92)

    아빠가 양육권만 포기하고 친권은 포기하지 않은거 아닐까요? 아빠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고 '공동 친권' 상태라면, 아빠는 여전히 법적인 보호자(부양의무자) 지위에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혜택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을 함께 신청하신 경우, 부양의무자인 아빠의 금융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4129 대박난 대전 성심당 ‘빵당포’, 대학생들 아이디어였다 4 111 14:03:42 2,458
1804128 보통 또라이 라고 불리는 사람 특징이 뭔가요 11 .. 13:58:26 1,056
1804127 내용증명 보낼때 2 질문요 13:57:41 389
1804126 친구자녀 결혼식에가서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17 궁금 13:49:41 3,482
1804125 사찰에 개 데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222 23 ... 13:49:17 1,887
1804124 마운자로 6주차.2달째인데요 4 역시 13:45:11 1,617
1804123 가정용 리프팅 얼굴 맛사지 기계 효과 4 .. 13:41:49 1,217
1804122 참치액 안 맞는 분 22 ... 13:41:40 1,680
1804121 인터넷으로 베이글빵 어디서 주문하세요? 2 .. 13:39:55 439
1804120 음식에 설탕 안넣고 맛있나요? 21 그린 13:38:46 938
1804119 전 2시간이면 국1 메인3 밑반찬2 충분히 가능해요 29 ㅇㅇ 13:36:33 1,705
1804118 설탕부담금 도입하려나요 9 리얼리 13:32:24 835
1804117 아파트 전실 문제로 머리 아파요 21 ........ 13:26:18 2,723
1804116 친척 축의금 6 82 13:25:59 1,025
1804115 [속보] 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9 잊지말자 13:20:05 2,338
1804114 하루하루 시간은 빨리가고 금방 지쳐요 ... 13:18:16 475
1804113 변희재 말은 재미 4 머리가 좋아.. 13:16:20 791
1804112 매트리스위에 커버 안씌우고 패드나 이불만 쓰는 집 많나요? 5 각양각색 13:11:49 1,309
1804111 부모한테 엄청 잘하는 20대 자식들 28 ... 13:07:24 4,568
1804110 5인 만남시 자리배치 관련 10 와우 13:04:59 893
1804109 고전 명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터키 요리 유투버 5 ... 13:00:22 959
1804108 렌즈 노년에도 끼는 분들 있나요 5 ㅡㅡ 12:58:48 998
1804107 긴팔티에 바바리 입고 나가도 될까요? 6 ㄹㄹ 12:56:35 929
1804106 제생각에 김어준은 뉴공5년 정도만 16 ㄱㄴ 12:52:03 1,645
1804105 갑자기눈이너무떨려요 7 50살 12:51:00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