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후 재산 문의

u.. 조회수 : 3,160
작성일 : 2026-04-07 07:42:14

일어나지도 않은일 혹시나 여쭤봐요.

사람일은 모르기에.

남편이 저보다 일찍 죽는경우

남겨진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20대 자식이 셋인데

큰 자식이 저랑 사이가 안좋아 나가 살아요.

학창시절부터 파란만장했고요.

정신적 문제가 있어 직장에 오래 있지못하고

알바하다 취업하다 그리 살아요.

아이는 남편을 무서워하고

일단 부모로 인정을 해요.

뭣보다

간간히 직장없을때 생활비 주고하니 아빠앞에선 꼼짝 못해요.

저는 뭐 엄마취급도 안하구요.

 

묻고싶은건

아이한테 간간히 돈이 나가요.

뭐 생활비 부족하거나 뭐 한다고 할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가면 문제없을 듯 한데

남편이 먼저 죽으면 ,(많지도 않은 재산 다 남편명의)

유산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그러고 싶지않은게  아이가 경제관녕 없어요.

전 제가 최대한 잘 가지고 있다가

저 죽을때 얘한테 어떤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뭐가 나오게 만들어 주고 싶거든요.

결혼도 안해야해서 아마 혼자 살겠고

더욱이 경제활동은 더 힘들텐데

최대한 늦게 돈을 주고싶어요.

남편이 죽으면 얘가 지 몫 달라고 하면 줘야하나요?

일어나지도 않은일인데 걱정이에요.

남편보다 일찍 죽어야할텐데ㅠ

IP : 58.225.xxx.208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4.7 7:49 AM (119.206.xxx.152)

    그렇대요
    그래서 자식 싹 수 없고 헤픈 자식을 둔 가족이 남편 죽고 살던 집에서 쫒겨나는 이야기 듣고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고 집을 자기 명의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나가라고 못할 거 같은데 이 집은 아버지가 벌어 산 집이니 상속분 받아야겠다 소리 할 수 있다고요

  • 2. ㅇㅇ
    '26.4.7 7:53 AM (121.147.xxx.130)

    모든 재산을 공동명의하세요
    그래야 남편 사망후 재산을 지키죠 상속세도 덜내고요

  • 3. ...
    '26.4.7 8:00 AM (61.255.xxx.201)

    재산 공동명의 하시고 남편 유언 공증하세요.
    공증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30-50만원 정도일거예요.
    만약 아들이 인정못하겠다고 하면 유언무효확인소송 해야하는데 돈이 들어가니 아마 아들이 그거까지는 하지 않을거예요.

  • 4.
    '26.4.7 8:13 AM (221.138.xxx.92)

    남편 명의로 된 건 법적으로 아들이 요구하면 다 나누죠.
    공동명의 해놓으면 나눠야하는 부분이 반으로 줄죠.

    고로 님이 지킬 수 있는 재산은 늘죠.

  • 5. sunny
    '26.4.7 8:14 AM (58.78.xxx.180)

    유언공증 참고합니다

  • 6. 원글
    '26.4.7 8:34 AM (58.225.xxx.208)

    부동산은 지방집이라 얼마 안되고
    예금과 연금이 있어요.
    예금,주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7. kk 11
    '26.4.7 8:41 AM (114.204.xxx.203)

    연금빼곤 다 같이 나눠야해요

  • 8. dma
    '26.4.7 9:11 AM (124.49.xxx.205)

    6억까지는 부부증여되니까 부인앞으로도 해놓으세요. 은행신탁제도 이용하면 안가게 할 수 있지만 은행수수료가 또 꽤 될테니까요.

  • 9. 예금과 주식
    '26.4.7 10:45 AM (14.35.xxx.114)

    예금과 주식도 다 마찬가지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부부증여한도내에서 원글님에게 증여처리해놓으세요

  • 10. __
    '26.4.7 11:07 AM (14.55.xxx.141)

    공동명의 해놓으면 나눠야하는 부분이 반으로 줄죠.
    ____________
    맞네요
    역시 82쿡은 대단합니다

    전 미처 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 11. 123123
    '26.4.7 11:18 AM (116.32.xxx.226)

    '많지도 않은 재산'이라 하시니 6억이내 배우자 증여가 맞을 듯요
    재산 많은 사람들은 증여세없이 재산 나누기 위해 위장 이혼도 하더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282 어제 하닉 단타친거 후회중입니다 5 ㅡㅡ 2026/05/21 4,838
1809281 샤워부스 청소세제 좋은거 있나요 6 .. 2026/05/21 1,795
1809280 백내장수술 후 보험신청시 주소는 현 주소여야 하는가요 4 보험신청시 2026/05/21 1,099
1809279 이세이미야케 브랜드 잘 아시는 분 8 플리츠플리즈.. 2026/05/21 2,247
1809278 개명 어디서 지을까요? 2 40대 2026/05/21 1,201
1809277 웃다가)삼성 노사 토론?넘 재밌어요 ㄱㄴ 2026/05/21 1,491
1809276 테슬라 주주 계세요? 1 주주 2026/05/21 1,927
1809275 조국의 사과를 요구한다 피해자 김현진씨 지난 4월18일 사망 24 사과해라 2026/05/21 2,331
1809274 김용남후보 용인땅 산게 뭐가 문제죠? 30 이상하네. 2026/05/21 1,771
1809273 탈벅, 음료보다는 푸드로 소진 8 탈벅 2026/05/21 2,562
1809272 여기서 주식 종목 추천해주는 거는 절대 사지 마세요 30 ㅠㅠ 2026/05/21 4,111
1809271 요즘 맛있는 과일 뭐예요?? 13 과일 2026/05/21 3,408
1809270 "경쟁사 주식 받고 네이버 AI 총괄?"…주주.. ,, 2026/05/21 1,389
1809269 제 핸폰에서 82cook 이 안 열려요 4 jhrhee.. 2026/05/21 1,118
1809268 파업협상은 삼전이 햇는데 왜 하닉이 더 오르죠? 10 왈츠 2026/05/21 2,684
1809267 11시 정준희의 논 ㅡ 빨간나라의 파란투사들 / 임미애 의원.. 같이볼래요 .. 2026/05/21 1,158
1809266 코슷코 연어 1.3kg..어찌 먹을까요??? 7 연어야연어야.. 2026/05/21 1,833
1809265 웃기는 뉴이재명이라는 것들. 27 .... 2026/05/21 1,486
1809264 요즘 예금은 아무도 안하나요 17 /// 2026/05/21 4,805
1809263 블룸버그 그 기사 수정했대요 2 오 굿 2026/05/21 2,099
1809262 역시 하락시 분할매수는 진리 5 ..... 2026/05/21 2,197
1809261 국장 탄력 받았네요 ㄷㄷ 3 .... 2026/05/21 2,996
1809260 이 와중에 대군부인 전편 몰아보기 편성한 mbc 9 ... 2026/05/21 1,788
1809259 20대남자 양말 어떤 색으로 많이 신나요? 7 오트밀? 흰.. 2026/05/21 1,296
1809258 안 해줄 걸 알지만 스벅 고객센터에 문의 넣었음 4 111 2026/05/21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