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 제출이 양육비 면죄부?
"항소를 제기했으니 판결 확정 전까지 양육비를 보류해도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우리 민사집행법상 1심 판결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그 판결의 집행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법원에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내야만 한다.
즉,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졌거나 정지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전처인 A씨가 당장 법적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빈틈을 노려 사실상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에 가깝다.
출처: 항소했으니 양육비 보류? 홍서범 아들 부부 불륜 공방 속 숨겨진 법적 진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GBO3M48C71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