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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속보 조회수 : 816
작성일 : 2026-03-26 15:11:40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이드 응용과학대는 실무 중심의 대학으로 마스트리히트 지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연구 중심 대학인 마스트리히트 대학교와는 무관하다.

장씨 측은 해당 음악학교가 관행적으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로 불려 왔고 번역 공증까지 받아 등록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식 대학명을 생략했을 뿐 아니라 단과대를 마치 독립대학처럼 표기해 유권자가 오인할 소지가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선거 막바지였던 지난 4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도 인정됐다.

IP : 76.168.xxx.2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00만원확정시
    '26.3.26 3:12 PM (76.168.xxx.2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https://v.daum.net/v/20250409152035769

  • 2. 어이구
    '26.3.26 4:33 PM (211.234.xxx.22)

    목사 아들이
    거짓말이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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