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pzrvxVWf4k?si=nLytrfv_VAb5khjk&t=295
시간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길 추천.
1년전 영상이긴하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10년이하 납부한 사람은 이익이고
20년이상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인건지....
https://youtu.be/MpzrvxVWf4k?si=nLytrfv_VAb5khjk&t=295
시간 있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길 추천.
1년전 영상이긴하나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10년이하 납부한 사람은 이익이고
20년이상 납부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구조인건지....
금액이 적어서?
유툽 보지는 않았지만
국민연금 10년 이하이면,,,, 월 납으로 못 받고, 일시불로 한번에 받아요
영상보지는 않았는데
국민연금 10년이하 납입이면 연금으로 못받고 낸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그러니 본인연금받는게없으니 당연히 유족연금을 받을수밖에 없지요
바뀌어야합니다
평생 연금넣었는데 죽었다고 유족에게 60%준다는게 말이 안돼요
반대로 유족원금 60프로라도 나오는게 어딥니까.
10년미만 100%지급은
그 정도면 젊을때 사망한거고 딸린 처자식도 있으니 얼마 안되는 연금 100%나오게끔 한건 잘했구요.
나이 먹어서 사망했을 경우 한참 돈 들어갈 시기도 지났으니 60%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연금 대상자가 사망했는걸요.
그리고 달라는대로 다 주면 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됩니다.
이런식으로라도 제한을 두어야 그나마 고갈 시기를 좀 늦추는 거겠지요.
유족연금선택하면 내연금 못받지않나요?
둘중 선택해야하잖아요..
그게 억울한거죠
유족연금타고 내 연금 30%타고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적연금 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못받는 분들의 돈으로 다른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을 돕는거죠.
국민연금의 취지는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국민의 소득을 보전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공적연금 제도 운영에 있습니다.
유족에게 60%주는건 이해해요
그런데 내가 낸 내연금을 못받아요...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한대요
예를들어 남편이 죽었는데 200만원받고있었으면 120만원을 주는데
내가 50만원 받고있었다....그러면 유족연금인 120만원을 받을래 아니면 내가받던 50만원과 유족연금30%인 60만원을 합친 110만원 받을래....선택하는거래요 그럼 120만원을 선택하는게 이득인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동안 냈던건 병신짓한거에요...
예전에 다른 사회보장제도, 노령연금 등이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
이미 복지가 넘쳐나는 지금까지 존속해서 생긴 역차별이네요ㅡ
아이고....
영상 보고 댓글 다는 사람은 거의 없군요. -_-;
유족연금은 원래 사망한 배우자 연금의 50~60%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10년만 넣고 사망시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100% 받고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20년이상 넣고 사망시
그의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50~60%만 받는다고요.
그 이유가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게 과연 합당한가?가 제 질문인데..................
원글님, 찾아보니 유툽 내용 틀린거 같아요. 100% 아니네요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하며, 10년 미만이면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10년 이하가 아니고 10년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의 기본 연금액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거잖아요..
20년 이상 가입자는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이 기본 연금액이고 그 금액의 60%를 유족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20년 이상 가입자가 당연히 손해가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