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혼 준비시 증거수집

.... 조회수 : 2,061
작성일 : 2026-03-23 19:23:34

여기 보면 배우자 카톡이나 문자 등 증거를 핸드폰에서 캡쳐하거나 사진 찍어놓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생각같으면 도청장치라도 하고 싶지만 불법이어서 나중에 사용 어렵다고도 해서요. 

드라마 보면 상간녀와 카톡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지는데 궁금하네요.

IP : 118.32.xxx.21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럴때는
    '26.3.23 7:25 PM (221.138.xxx.92)

    변호사 한번 비용내고 상담받으세요.
    그래야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치밀하게 수집할 수 있어요.
    질문사항 정리해서 가져가시고요.

  • 2. 원글
    '26.3.23 7:28 PM (118.32.xxx.219)

    상담 받았는데 이 얘기를 안했네요. 유료상담 했는데.... 증거수집이 쉬운게 아니에요 ㅠ. 이혼이 어렵네요.

  • 3. 불법
    '26.3.23 7:30 PM (58.29.xxx.96) - 삭제된댓글

    ​비밀번호 해제: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들어가 대화 내용을 캡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의 효력: 민사나 가사 재판에서는 이렇게 부정하게 취득한 증거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할 경우,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2. 도청장치 및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생각하신 대로 도청은 법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자 간의 대화: 내가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리스크: 이 법을 위반하여 얻은 녹음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청장치 설치는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3.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불법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법원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배우자의 카드 결제 내역, 블랙박스 영상, 모텔 CCTV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후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합법적으로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번호 가입자 확인), 은행(계좌 내역), 출입국 관리소 등을 통해 합법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시겠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본인이 형사 처벌의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확보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안전한지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 4. 변호사 필요없고
    '26.3.23 7:31 PM (121.144.xxx.6)

    법무사면 충분합니다. 변호사 비싸고 별로 말해주는것도 없더군요. 요즘 정보는 넘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인 중 변호사나 법무사 아님 법대 나온 조카라도 물어보면 됨. 카톡 녹취 등 주로 쓰는 증거지요. 법적효력 있습니다. 상식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이혼 검색하면 많이 나올겁니다. 참고 하셔요.

  • 5. ..
    '26.3.23 7:32 PM (182.172.xxx.172)

    지인 친구등 동원해서 미행하세요.
    저 1년 넘게 미행해서 결정적 증거수집성공해서
    제게 유리하게 협의해서 이혼했어요.
    그리고 udb크기 녹음기를 차안에 숨겨두세요.

  • 6. 카톡증거
    '26.3.23 9:03 PM (121.166.xxx.208)

    돼지요. 민사소송중인데, 문자 캡쳐해서 프린트하여 제출했어요

  • 7. GPS
    '26.3.24 1:47 AM (180.71.xxx.214)

    기록 같은거는요?

    몰래 앱 깔아서 GPs 추적 하는거 안되나요?

    모텔이나 호텔 같은거 찍히면 대박 아닌가요?
    찾아가서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894 국힘 ,김용남 '차명 대부업체 의혹'에.."당선되도 무.. 43 그냥 2026/05/23 2,663
1809893 추경호 지원 국힘 의원들 대환장파티ㅋㅋㅋ 6 개판일 2026/05/23 2,386
1809892 친구한테 전화했는데... 20 기분 2026/05/23 5,857
1809891 또 기다리래요(feat 스벅환불) 4 ... 2026/05/23 2,084
1809890 5월 23일 토요일 그 날 이후의 나 8 영통 2026/05/23 2,315
1809889 아산병원 문의드려요. 4 ... 2026/05/23 2,156
1809888 노후 돈복 자랑 15 ... 2026/05/23 11,393
1809887 소파에서 휴대폰 해도 밉고 뭘 해도 싫고 안해도 싫고 2 .. 2026/05/23 2,160
1809886 강남3구에 주식 처분대금 5400억 몰렸다 14 ... 2026/05/23 4,717
1809885 대학병원서 알레르기 원인 피검사 해보신분 13 ,, 2026/05/23 2,190
1809884 무료로 받은 제주도항공티켓 4 .. 2026/05/23 2,404
1809883 부의금 문의 5 *** 2026/05/23 2,058
1809882 김용남 해명 "지분을 떠안다." 57 검사출신이라.. 2026/05/23 3,027
1809881 스벅 기프티콘은 어떻게 하시나요? 10 정븅진 2026/05/23 2,752
1809880 성명, 예비군 사망,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밝혀라 10 군인권센터펌.. 2026/05/23 2,519
1809879 스벅관련해서 극우,일베 이런 애들은 신천지쪽 아닐까요? 4 아마도 2026/05/23 1,680
1809878 60되면서 매일 외출해요 7 ... 2026/05/23 6,157
1809877 반에 친구없는 중2 여자아이 8 고민 2026/05/23 2,729
1809876 따뜻한 말투가 좋아요 39 어투 2026/05/23 6,259
1809875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어요. 5 .... 2026/05/23 5,256
1809874 클로드 결제하는 방법부터 막히는데 ... 1 ..... 2026/05/23 1,985
1809873 ㅇㅇ 18 ㅇㅇ 2026/05/23 3,942
1809872 매드 댄스 오피스 추천 2 ... 2026/05/23 1,821
1809871 카카오 종토방 정말 조심하세요 1 청춘 2026/05/23 3,003
1809870 이상해요 2 오이지 2026/05/2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