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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증여 궁금합니다.

.. 조회수 : 2,386
작성일 : 2026-03-21 14:54:47

옷즘 결혼하면 양가에서 1.5억씩  추가 증여세 없이 지원 가능하다고 하다고 하잖아요.

 

손주 출생시 1억 증여 가능하다고 24년 부터  특례법 적용 된다는데 사살인지 궁금합니다.

IP : 211.234.xxx.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1 3:03 PM (49.170.xxx.188)

    맞아요. 손주가 출생한지 24개월 내에 1억증여 가능해서
    마침 집사는데 돈이 필요한 아들에게 증여했어요.

  • 2. AI
    '26.3.21 3:13 PM (175.116.xxx.90) - 삭제된댓글

    손주 출생 후 2년 이내에 조부모가 자녀(손주의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출산 공제)가 가능하여 총 1억 5천만 원(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태어난 손주가 아닌,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공제 한도: 출산 시 자녀 1인당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 공제와 합산 시 평생 1억 원 한도).
    적용 요건: 자녀의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공제 대상: 조부모가 출산한 자녀(사위/며느리 포함)에게 증여.
    기본 공제: 기존 직계존속 증여 기본 공제 5,000만 원은 별도 (10년 합산).

    주의 사항, 손주(태아/신생아)에게 직접 증여 시: 미성년자는 10년 2,000만 원까지 공제.
    출산 전 증여는 불가능, 반드시 출생 신고 후 증여.

  • 3. kk 11
    '26.3.21 3:28 PM (125.142.xxx.239)

    이건 결혼때 양가에서 1악 5천씩 줄수 있는거랑 다른건가요

  • 4. 증여
    '26.3.21 3:33 PM (223.38.xxx.47)

    혼인 출산 모두 합산해서 일억오천까지 비과세 입니다
    만약 그전에 오천 증여했다면 일억만 비과세고요

  • 5. 구름을
    '26.3.21 6:36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1억5천 비과세
    손주출생 1억 비과세

    흠..
    저희같이 비혼인 자식이 있는 사람은
    어쩐답니까?
    아무나 짝 맺어줄수도 없고

  • 6. 구름을
    '26.3.21 6:38 PM (14.55.xxx.141) - 삭제된댓글

    결혼할때 1억5천 비과세

    손주출생 1억 비과세(2명 낳는다면 2억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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