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조회수 : 597
작성일 : 2026-03-19 16:09:35

임대인이 무조건 부동산통해서만 연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년간 절대로 안 고쳐주고,

임차인의 문자는 무조건 안보네요.

만기 다 되어 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1.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임대인은 반대를 못하나요?임대인은 절대로 이 집에 안들어옵니다.

 

2.부동산에서 대서료로 10만원을 요구하길래<집주인이 못낸다 하니 우리에게 다 전가>

5만원 아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ok.

근데요,임대인이 부동산에 위탁했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게 좋게 하라 하지 마시고>희한한 임대인이라 임차인 안 보려 합니다.

 

3.갱신권 쓰면, 퇴거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거 가능하고 .복비도<뒤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

 

4.갱신권은 폰 문자로 대체하면 안되나요?<갱신권 쓰겠습니다>이렇게요.

 

3개월 전에 고지하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구요.

IP : 118.45.xxx.1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6.3.19 4:07 PM (211.38.xxx.231)

    저라면, 일단 112에 전화해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간에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요?

  • 2. ...
    '26.3.19 4:11 PM (121.190.xxx.147)

    집주인이 못들어오면 갱신권은 못 피해요
    당연히 해줘야 함

  • 3. ??
    '26.3.19 4:17 PM (118.217.xxx.9)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나가겠다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갱신권 사용한다는 거구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복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야지 나가는 사람이 낼 이유 없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본인 돈으로 빼주던 대출을 받던 돈을 마련해서 줘야할 의무있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갱신권말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하겠단 내용증명보내고
    기간 지키지않을 시 지연이자 받겠다 하겠어요

  • 4. ....
    '26.3.19 4:30 PM (222.100.xxx.132)

    1 임대인 실거주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 안됨
    2. 대서료는 보통 양쪽에서 받는데
    임대인은 장기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안받기도 함
    임차인만 5만원 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양호한편.
    3, 4 갱신안하고 만기 3개월전 계약 종료 통보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질 필요 없음.
    갱신하고도 중간에 이사 3개월전 계약종료 통보후에도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는 계약기간내 계약종료에 대한 수수료 지불의무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원할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는데
    주로 초기 2년 만기까지 못채우고 나갈때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관례가 있음.
    때문에 갱신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우기는 경우가 있음.

    결론..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 몫이며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지불 의무 없음.

  • 5. ..
    '26.3.19 4:53 PM (123.212.xxx.106)

    갱신권 쓰면 되는데.... 나갈때 난리칠 가능성이 많긴 해요
    새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 할수도...

    그런데 융자가 없는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해 놓고
    나갈때 주인이랑 말 섞지 말고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되요

    갱신권써도 5%는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달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오른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잘 받아 두세요

  • 6. 원글
    '26.3.21 9:19 AM (118.45.xxx.180)

    답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327 이제 서울로 이사갑니다. 4 경기도 좋아.. 2026/03/19 2,967
1803326 영철은..정말 특이한건가요? 9 mm 2026/03/19 2,887
1803325 오피스텔 바닥난방 공사해보신 분? ^^ 2026/03/19 354
1803324 학원 원장님에게 뭐라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12 ..... 2026/03/19 3,195
1803323 에어로 캣타워 써보신분 2 2026/03/19 395
1803322 취미로 재봉수업을 시작했는데요 8 ㅇㅇ 2026/03/19 2,581
1803321 삼전 20만원 깨졌는데 지금 매수할까요 6 ... 2026/03/19 8,139
1803320 교도관들이 윤석열 식탐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7 멧돼지 2026/03/19 3,690
1803319 사랑하는 우리 엄마 11 ㅇㅇ 2026/03/19 4,153
1803318 총회 갑니다~~~ 9 ㆍㆍ 2026/03/19 1,927
1803317 82게시판에서장인수기자님 응원하신분들~ 52 이명수휴먼스.. 2026/03/19 1,674
1803316 2026년 공시지가 아직 안올라온 아파트 있나요? 5 궁금 2026/03/19 1,092
1803315 이휘재는 불후의 명곡 MC로 복귀가 아닙니다 28 Ddf 2026/03/19 12,837
1803314 이부진 헤어스타일 바뀌었네요 35 ㅇㅇ 2026/03/19 19,535
1803313 기침 하시는분들 마스크좀 씁시다 10 @@ 2026/03/19 1,185
1803312 위고비, 마운자로 몇달간 하셨어요? 3 해보신분들 2026/03/19 1,461
1803311 한준호, 겸공 나와서 뒷끝작렬한거 보셨어요? 38 참내 2026/03/19 3,926
1803310 국힘 조정훈 1 파병하자는 2026/03/19 803
1803309 내년에 보유세 더 뛴다…하반기 '공시가 현실화·공정가액비율' 손.. 7 집값정상화 .. 2026/03/19 1,675
1803308 친절이 과하신 담임샘 어찌하나요 10 담임샘 2026/03/19 3,094
1803307 미나리전 할 때 들기름 써도 되나요? 11 Oo 2026/03/19 1,473
1803306 150억 유산 내놔 40년 전 자매 버린 엄마, 동생 죽자 나타.. 6 ... 2026/03/19 5,226
1803305 오늘 바람 쌔네요 2 .. 2026/03/19 1,416
1803304 필라테스룸 실내온도 5 추워요 2026/03/19 918
1803303 여자 아이들과만 노는 중1 남아 16 엄마 2026/03/19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