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서울 오피스텔 조회수 : 677
작성일 : 2026-03-19 16:09:35

임대인이 무조건 부동산통해서만 연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2년간 절대로 안 고쳐주고,

임차인의 문자는 무조건 안보네요.

만기 다 되어 갱신권 쓰려고 합니다.

 

1.세입자가 갱신권을 쓰면 임대인은 반대를 못하나요?임대인은 절대로 이 집에 안들어옵니다.

 

2.부동산에서 대서료로 10만원을 요구하길래<집주인이 못낸다 하니 우리에게 다 전가>

5만원 아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ok.

근데요,임대인이 부동산에 위탁했으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좋게 좋게 하라 하지 마시고>희한한 임대인이라 임차인 안 보려 합니다.

 

3.갱신권 쓰면, 퇴거 3개월 전에 고지하고  퇴거 가능하고 .복비도<뒤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야 하는 거죠??

 

4.갱신권은 폰 문자로 대체하면 안되나요?<갱신권 쓰겠습니다>이렇게요.

 

3개월 전에 고지하니 세입자 구해 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구요.

IP : 118.45.xxx.18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26.3.19 4:07 PM (211.38.xxx.231)

    저라면, 일단 112에 전화해보겠어요
    지금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요

    그런데 보통 지금 시간에 아드님은 어디 있는지요?

  • 2. ...
    '26.3.19 4:11 PM (121.190.xxx.147)

    집주인이 못들어오면 갱신권은 못 피해요
    당연히 해줘야 함

  • 3. ??
    '26.3.19 4:17 PM (118.217.xxx.9) - 삭제된댓글

    전세 만기 3개월 전인데 나가겠다하니 세입자 구해놓고 복비 내고 나가라 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갱신권 사용한다는 거구요?

    세입자는 임대인이 구해야하고
    복비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내야지 나가는 사람이 낼 이유 없습니다.
    임차인을 못 구하면 본인 돈으로 빼주던 대출을 받던 돈을 마련해서 줘야할 의무있어요
    제가 원글님이라면 갱신권말고 정해진 날짜에 이사하겠단 내용증명보내고
    기간 지키지않을 시 지연이자 받겠다 하겠어요

  • 4. ....
    '26.3.19 4:30 PM (222.100.xxx.132)

    1 임대인 실거주 아니면 갱신거절 사유 안됨
    2. 대서료는 보통 양쪽에서 받는데
    임대인은 장기적 고객관리 차원에서 안받기도 함
    임차인만 5만원 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지만 양호한편.
    3, 4 갱신안하고 만기 3개월전 계약 종료 통보면
    부동산 수수료 부담질 필요 없음.
    갱신하고도 중간에 이사 3개월전 계약종료 통보후에도 부동산 수수료 지불의무 없음.
    왜냐하면 임대차법에는 계약기간내 계약종료에 대한 수수료 지불의무 에 관한 내용이 없고
    관례상 원할하게 계약 종료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협의로 정하는데
    주로 초기 2년 만기까지 못채우고 나갈때
    도의상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하는 관례가 있음.
    때문에 갱신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인들이 우기는 경우가 있음.

    결론..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들 몫이며
    이사나가는 임차인은 지불 의무 없음.

  • 5. ..
    '26.3.19 4:53 PM (123.212.xxx.106)

    갱신권 쓰면 되는데.... 나갈때 난리칠 가능성이 많긴 해요
    새입자 못구하면 돈 못준다 할수도...

    그런데 융자가 없는 전세면 보증보험 가입해 놓고
    나갈때 주인이랑 말 섞지 말고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되요

    갱신권써도 5%는 올려 받을 수 있어서...달라고 할수도 있으니까
    오른금액에 대한 확정일자도 잘 받아 두세요

  • 6. 원글
    '26.3.21 9:19 AM (118.45.xxx.180)

    답 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9958 딸의 외식 선언 9 ... 2026/03/19 4,699
1799957 스윗한 남동생 6 하귤 2026/03/19 2,195
1799956 60조원의 이자잔치, 그리고 11조원의 파산자들 4 도덕적해이누.. 2026/03/19 1,894
1799955 음식 해방 3 ........ 2026/03/19 1,753
1799954 [대입..]내주변이 비정상인가?? 10 라잔 2026/03/19 2,917
1799953 82도 나이들어서 이제는 학부모 별로 없나봐요 30 82 2026/03/19 3,499
1799952 식탐과 욕심은 쌍둥이 같아요 12 욕망 줄이기.. 2026/03/19 2,589
1799951 서울 빅 병원 망막전문의 알려주세요 2 부산댁 2026/03/19 1,189
1799950 수도권 전월세 상황 (딴지펌) 27 .. 2026/03/19 3,241
1799949 나이든 미혼의 자격지심과 까칠함 15 2026/03/19 4,032
1799948 재택고객센타 2달하고 그만 뒀어요. 3 .. 2026/03/19 3,549
1799947 손석희 볼때마다 13 이런얘기 그.. 2026/03/19 4,422
1799946 압구정 맛집 추천 부탁드립니다. 2 식당 2026/03/19 866
1799945 탈모가 심해졌어요 4 2026/03/19 1,854
1799944 굳이 부처가 되어야 하나? 6 .. 2026/03/19 1,643
1799943 다이소에 갔다가 8 라면스프국 2026/03/19 4,016
1799942 엘지 세탁겸용건조기 주문했는데 잘 한건가요? 11 24키로 2026/03/19 1,578
1799941 전세계약 갱신에 관해 알려주세요 4 서울 오피스.. 2026/03/19 677
1799940 이번주 양산 통도사 어떤가요?... 2 여행... 2026/03/19 1,204
1799939 알고계신분 알려주세요 가구 2026/03/19 502
1799938 82쿡 능력자분들 노래 좀 찾아주실래요? 12 노래 2026/03/19 1,041
1799937 60넘어 내가 남들과 다름을 알았다면 17 이런 2026/03/19 5,470
1799936 초등학교 적응문제 1 ... 2026/03/19 674
1799935 그냥 밀고들어오는 사람들 22 *** 2026/03/19 5,079
1799934 진학사 사용 아시는 분께 여쭈어요 7 ㆍㆍ 2026/03/19 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