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있어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써야하는걸 알고있는데요
유언장내용이 정확치 않고 사실과 다른점도 있고
또 협의한 내용도 유언장과 조금 다른경우
어쨌든 상속세신고할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유언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두개가 다른데 둘다를 제출하면
받아보는 곳에선 헷갈리는거고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면 되지않는가 해서요
유언장이 있어도 재산분할협의서를 써야하는걸 알고있는데요
유언장내용이 정확치 않고 사실과 다른점도 있고
또 협의한 내용도 유언장과 조금 다른경우
어쨌든 상속세신고할때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유언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두개가 다른데 둘다를 제출하면
받아보는 곳에선 헷갈리는거고
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면 되지않는가 해서요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있으면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