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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는 사실

1주택자 조회수 : 2,300
작성일 : 2026-03-13 12:38:58

과하게 조금, 아니면 아예 안 냅니다.

본인도 1주택자이지만, 인정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세 상당히 셉니다.

소득세와 연동이거든요.

(최고세율 49.5 % 장기보유 최대 30%)

근데 1주택자는 80% 공제를 해주니,

개꿀 맞구요, 그래서 똘똘이집들이 쭉쭉 오르죠.

이건 정치인+정부의 합작!

(80% 공제는 이명박 때문이다~이러는 분들

그게 벌써 20년 돼가는데,

 민주당도 꿀은 같이 빨고 싶죠? ㅋ)

1주택자 실효세율 6% 정도(그것도 양도차액 12억까지는 0원)

오죽하면 이재명 대통령 24억 양도차액에 1억 남짓 세금낸다고 하니요.

 선진국들은 과세이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0% 정도는 낸다고들 합니다.

1주택, 다주택 구별없이요(물론 미국도 거주 주택에 한해선 최대 50만불까지만 디씨)

보유세를 선진국처럼 늘릴 때

보유세 조차도 oecd 대부분 단일세율 입디다.

1주택자, 다주택자 가리지 말고

양도세도 선진국처럼 심플하게 단일세율 or

2구간 정도만 나누고,

(정부에서 세금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세무,법무 등 은퇴직 마련하려고 

카더라~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세법은 

너무 너무 복잡하죠.)

그리고 상속, 증여세도 좀 같이 개편 좀 해주라요.

 

 

IP : 211.234.xxx.80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6.3.13 12:41 PM (211.234.xxx.80)

    https://youtu.be/BXGv6Gwn1AQ?si=UcEbk0bp62hz2i_i

  • 2.
    '26.3.13 12:42 PM (211.234.xxx.52)

    근데 1주택자는 80% 공제를 해주니,

    개꿀 맞구요, 그래서 똘똘이집들이 쭉쭉 오르죠.
    222222222222

    이건 맞아요
    불로소득을 저리 과하게 해 주니

  • 3. 취등록세
    '26.3.13 12:51 PM (119.195.xxx.153)

    양도세는 내겠는데 취등록세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다른 나라는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는데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을 매수하면 그 금액이 ㅠㅠ

  • 4. 하나는 알고 둘을
    '26.3.13 12:53 PM (169.211.xxx.203)

    1주택자 양도세는 없어야 하는게 맞아요.
    적어도 내집 팔아서 내집보다 나은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가 있으면 내집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용히 소멸하는겁니다.

  • 5. 그니까요
    '26.3.13 12:55 PM (211.234.xxx.80)

    보유세가 낮아서 한국은 취등록세가 높다는데,
    보유세 높이려면 그런 것도 같이 개선해야죠.
    Oecd는 취등록세가 거의 인지대 수준이라던데
    국민들이 아직도 바보인 줄 아나봐요.

  • 6. 1주택자
    '26.3.13 12:57 PM (211.234.xxx.80)

    와 다주택자 양도세가 차이가 날 수록 비싼 집만 오르는 게 안 보이나요?
    둘은 아는데 셋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아님 미국처럼 죽을 때 한꺼번에 내던가요.

  • 7. 1주택자
    '26.3.13 12:59 PM (211.234.xxx.80)

    랑 다주택자 양도세가 비슷하고, 보유세가 높으면 집값은 확실히 잡히죠.
    다주택자에게 과하게 때리고, 1주택자에게 과하게 후하고,
    국민도 힘들다. 상속, 증여도 같이 좀 가주지.

  • 8. 양도세자체가
    '26.3.13 1:00 PM (211.214.xxx.77)

    말이 안되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세금이야
    내 집 파는데 나라가 뭔 기여를 했다고 돈 뺐어가니?
    제정신 아님

    세금이 당연한 건줄 아는 지능이니 말이 통할까?

  • 9. ..
    '26.3.13 1:05 PM (211.117.xxx.149)

    양도세는 없애야 그래야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해서.

  • 10. 이상한 해석
    '26.3.13 1:08 PM (114.207.xxx.21)

    뉴욕 기준

    1. 주 거주지(1주택자)인 경우: 큰 면제 혜택

    부부 공동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양도차익 중 50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50만 달러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부과.

    개인 신고: 지난 5년 중 2년 이상 실거주했다면, 25만 달러까지 면제. 100만 달러 이익 중 75만 달러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

    세율: 면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방 장기 양도소득세율(0%, 15%, 20% 중 소득에 따라 결정)과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2. 투자용(렌트, 2주택 이상)인 경우: 면제 없음
    100만 달러 전체 이익에 대해 연방 양도소득세(최대 20% + 3.8% 순투자소득세)와 뉴욕주/시 소득세가 부과.


    3. 기타 비용 (양도세 외)
    판매세(Transfer Tax): 뉴욕시는 집을 팔 때 판매 금액의 약 1%~2% 내외의 판매세를 부과.


    4. 임대 주택 공급자를 위한 세제혜택
    1031 부동산 교환법(1031 Exchange)은 미국 국세청(IRS) 세법 제1031조에 근거하여,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유사한 종류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무기한 유예해 주는 제도임.

    이를 통해 세금으로 나갈 돈을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강력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됨.

    매각 및 매수하는 부동산 모두 비즈니스나 투자 용도여야 함. 교환하는 두 부동산의 성격이 유사해야 함.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격과 부채 금액이 매각한 부동산보다 같거나 높아야 세금 유예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음.

    일정 기간 내 거래할 경우 완벽히 현금화하기 전까지 세금 내지 않음.

    제미나이 참조함.


    양도세 맥스가 20%예요. 다주택자도요.

  • 11. 이거
    '26.3.13 1:10 PM (112.150.xxx.63)

    9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5년생 A씨는 지난 5월 29일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m(이하 전용면적) 1가구를 187억원에 매수했다. 매도자는 최란.이충희 부부로 최근 이들의 매도 사실이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 다. 지난 2017년 37억7200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 은최란.이충희 부부는 8년 만에 149억2800만원의 차익 을 거뒀다.
    7개월전 기사에요.
    8년만에 149억 차익.

  • 12. 10년을
    '26.3.13 1:10 PM (211.234.xxx.207)

    직접 살아야 공제받는건데 뭐가 너무한가요? 여기저기 이사다니며 들쑤신것도 아닌데요

  • 13.
    '26.3.13 1:10 PM (211.234.xxx.80)

    맞아요,댓글 동영상에 그 내용 거의 나옵니다.

  • 14. 불합리한는제도
    '26.3.13 1:11 PM (121.128.xxx.105)

    1주택자 양도세는 없어야 하는게 맞아요.
    적어도 내집 팔아서 내집보다 나은곳으로 이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양도세가 있으면 내집보다 못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해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조용히 소멸하는겁니다.222

  • 15. 미국보면
    '26.3.13 1:14 PM (211.234.xxx.80)

    부동산 투자자를 괴롭히는 법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어요.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끼리 싸움 부추기고
    표 얻어 정치하고.
    정치, 세법은 삼류 확실한 듯.

  • 16. 이럴거면
    '26.3.13 1:15 PM (211.234.xxx.80)

    그냥 미국 세법을 그냥 베껴써라!

  • 17. ...
    '26.3.13 1:19 PM (106.101.xxx.146)

    미국은 보유세는 세고 양도세는 없다시피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장특공 혜택 줄이기)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궁금하긴 해요.

  • 18. 미국은
    '26.3.13 1:24 PM (211.214.xxx.77)

    내가 주택 매수한 금액에서 보유세 내고요
    그 보유세도 내 소득수준에 미미한 수준입니다
    월세 1달치 정도고 그마저도 깍아주는 제도가 잘 되어있어요
    액면 그대로 1프로니 뭐니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 소득수준이 낮죠
    그럼에도 세금은 전세계 유래없이 높고
    온갖 종류로 이중 삼중 과세예요
    여기다 보유세 1프로요
    돈 벌어서 세금 내고 남은 돈 마저 다 뺐어가겠다는 거죠
    못내면 팔라고요?
    집이 없으면 어디서 살까요?
    공공임대?
    ㅋㅋㅋㅋㅋㅋ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세상이죠

  • 19. 다인
    '26.3.13 1:40 PM (121.138.xxx.21)

    이왕 집값잡는다고 보유세 만지작 거릴거면 그것만 해서 누더기 정책만들지 말고 전면세제개편을 했음 좋겠어요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상속 증여세 싹 다 현실적이고 심플하게요
    양도세는 특히 어찌나 복잡한지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게 많더라구요 그리고 부동산 복비! 이거야말로 손봐야함 집값이 20억 넘어가면 복비만 최소로 해도 천만원이 넘는다는요 완전 개빡치는게 복비임

  • 20. 세제를
    '26.3.13 1:58 PM (61.35.xxx.77)

    단순화하면 세무사들 밥줄이 끊기잖아요.

  • 21. ㅇㅇ
    '26.3.13 2:29 PM (117.111.xxx.158)

    80프로 공제받으려면,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해서 최대 40프로, 10년 이상 살아서 최대 40프로 이렇게 받는 경우 아닌가요? 10년 이상 주택 한 곳에 살면서 재산세 주민세 냈을텐데 그 정도 공제는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22. 실효세율
    '26.3.13 4:23 PM (211.234.xxx.80)

    1주택자 양도세 실효세율 6%예요. 100억 수익에 6억이요.
    이재명 24억 기준에 1억 된다나 안된다잖아요.
    그리고 12억 이하는 0원이구요,
    100억짜리 집에 살다 6억이 없어 94억 집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대부분 1주택자는 안 내거나 내도 6% 내면 최저세율 1년 1400만원 버는 사람이 6% 냅니다.
    물론 연말정산때 100% 돌려 받겠지만.
    단순 계산으로도 6% 양도세 내고, 상속세 50% 내는 나라
    Or 20% 양도세 내고 200억까지 상속세 없는 나라

  • 23. ㅇㅇ
    '26.3.13 11:37 PM (223.38.xxx.46)

    다들 바보들인지 왜 모르는척을 합니까?
    고가 주택이 왜 그렇게 미친듯이 오른 건데요?
    똘똘한 정책 때문에 오른 건데
    엄한 양도세 탓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솔까말 병신같은 똘똘한 1주택 아니고
    시가총액제만 했었어도 강남아파트가 100억 찍는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들 선동해서 저렇게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양도세 탓하고 있으면 뭐하는데요?
    헌법에서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이 부분 빼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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