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전날 최 전 부총리의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13일 최 전 부총리 측은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형사합의33부)가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6146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