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퇴직하게 되면 지역의료보험이 걱정돼요

궁금 조회수 : 3,863
작성일 : 2026-03-12 13:49:08

아직은 직장인이라 직장 건강보험료 적용해서 납부하고 있지만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소득은 없는데 매달 의료보험료 내려면 너무 부담일 거 같아요

저흰 자녀없이 맞벌이인데

둘다 퇴직하면 피부양자로 올릴 수도 없고

어디 일할 곳도 마땅찮을 건데...

 

나중에 지역의료보험 내게 될때

남편,  저 각자 보험료 내야 하는거죠?

 

보통 지역의료보험료 산출 기준 중에

주택 가격이 포함되는데  주택은 명의자 지역의료보험 산출에만

포함되는 거겠죠?

 

 

IP : 222.106.xxx.184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12 1:51 PM (119.195.xxx.153) - 삭제된댓글

    남편, 저 각자 보험료 내야 하는거죠?.....................

    부인 명의로 재산이 없다면, 금융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피부양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각자 내야죠

    재산 금액과 금융소득은 금액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

  • 2. 금융소득을
    '26.3.12 1:57 PM (61.81.xxx.191)

    최대한 덜 나오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갔다가 앞에 퇴직부부께서 소유 집은 일억~이억인데 국민연금 및 금융소득으로 엄청난 건강보험료 책정된거 보고 같이 놀랬던 기억이..

    그 분들이 하시는 소리가 차라리 집을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놓을걸 ㅠ

  • 3. ..
    '26.3.12 2:10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저희는 내년 입주를 앞두고 공동명의를 하는게 나은지 고민중인데요.
    이런건 세무사랑 상담해야하나요?
    아님 건강보험에서도 상담해주나요? ㅠㅠ

  • 4. ㅇㅇ
    '26.3.12 2:18 PM (106.101.xxx.238) - 삭제된댓글

    저희.집은 2억이고 금융자산은 9억 정도인데(광역시도 아닌 시골이라)
    망한건가요?
    ㅠㅠ

  • 5. 부동산
    '26.3.12 2:30 PM (210.109.xxx.130)

    보유 부동산에는 건보료를 지나치게 적게 매기고, 금융소득에만 과하게 적용하니까
    몇십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몇억짜리 집에 금융소득 잇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몇십억짜리 집 움켜쥐고 안놓는거죠.
    이거 불평등부터 고쳐야 해요.

  • 6. ㅇㅇ
    '26.3.12 2:38 PM (121.147.xxx.130) - 삭제된댓글

    싯가 20억쯤되는 집 (공시지가는 훨씬 낮아요)에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저는 금융 소득없고요
    현재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어요

    남편이 실직 시절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갔는데
    남편이 취업했는데도 여전히 자녀의 피부양자이네요

    곧 국민연금 받게 될텐데 그때는 피부양자 탈락할텐데
    걱정이에요

  • 7. 저도 걱정
    '26.3.12 2:46 PM (118.130.xxx.27)

    한달에 각자 50만원씩 낼 각오하고 있는데 후덜덜
    건강보험료만 100만원 말이 되는건지

  • 8.
    '26.3.12 2:49 PM (211.234.xxx.62)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건보료 얼마안나와요
    다 살만치 재산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 9. 위에
    '26.3.12 2:55 PM (221.138.xxx.30)

    부동산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진짜

  • 10. 원글
    '26.3.12 3:20 PM (222.106.xxx.184)

    궁금하게 그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이나 이자 소득도 다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열심히 국민연금 개인연금 들어놨는데 결국 나중에 지역의료보험료 산출에 다 합산되면...
    그리고 금융소득. 이자소득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산출 계산에 다 집계 되는 거 아닌지요.

    보유 부동산에 금액을 적게 매기나요? 그건 아닌 거 같던데
    금액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다 있는ㄱ ㅓ 같더라고요

    어쨌든 부동산은 명의자 지역보험료 산출에만 계산되고
    명의자 아닌 배우자는 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산출되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살고 있는 집에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얼마 안돼는 예금으로 들어오는 예금이자가 전부인데
    이게 지역의료보험료 얼마나 나올지 ...

  • 11. ..
    '26.3.12 3:51 PM (117.111.xxx.44)

    집은 최대가 한달에 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천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15억정도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한달에 집으로만 계산하면
    십몇만원인데 천억짜리집은 50만원..
    최대선이 50만원이라고 하는

    한데 금융소득이나 연금은 얄짤없어서
    연금만 2천만원이 일년에 넘어가도
    지역가입자 되고 건강보험료 많이내네요
    이리저리하면 관리비에.건강보험료만해도
    살기 빠듯하겠더라구요

  • 12. ..
    '26.3.12 3:53 PM (117.111.xxx.44)

    지역가입자되면 금융소득도 일년에 천만원엄어가면 매기잖아요
    연금과 합져지면..

    아이고 늙어서 보험료내다 ..

  • 13. ..
    '26.3.12 4:47 PM (121.162.xxx.35) - 삭제된댓글

    보유 부동산에는 건보료를 지나치게 적게 매기고, 금융소득에만 과하게 적용하니까
    몇십억짜리 집 있는 사람이 몇억짜리 집에 금융소득 잇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내요.
    그래서 노인네들이 몇십억짜리 집 움켜쥐고 안놓는거죠.
    이거 불평등부터 고쳐야 해요.
    ---------------------------------
    이거 완전 동의해요!!!

  • 14. ㅡㅡ
    '26.3.12 5:33 PM (39.7.xxx.127) - 삭제된댓글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건보료 얼마안나와요
    다 살만치 재산이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ㅡㅡㅡㅡ
    건보로 뚜드려 맞아 봐야 저런 소리 안 나올텐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6996 학교 기간제인데요. 안친한 선생님 결혼식 축의금.. 12 .. 2026/05/13 3,473
1806995 임플란트 위한 약처방은 비보험 4 인가요 2026/05/13 1,297
1806994 애원룸)군입대로 중간에 나가게 됐는데 봐주세요 7 땅지맘 2026/05/13 1,511
1806993 속썩이는 자식이 있는 엄마는 10 여름 2026/05/13 3,823
1806992 효과본 눈영양제 있어요? 4 2026/05/13 1,778
1806991 실손 청구했는데 3분만에 입금ㅎㅎㅎ 2 ... 2026/05/13 3,405
1806990 주린이 주식 질문.. 6 두아이엄마 2026/05/13 2,212
1806989 예의도 너무 차리면..ㅜㅜ 2 과공비례 2026/05/13 2,639
1806988 난리난 오빠네 상황 ㅠ 조언 구해요 41 .... 2026/05/13 30,383
1806987 삼성전자의 성과급 요구와 파업에 관한 생각 4 ... 2026/05/13 2,348
1806986 화장 말이에요 5 얼굴 2026/05/13 2,175
1806985 평양냉면 16000원 13 ㅇㅇ 2026/05/13 3,100
1806984 주식 매도시 1 초보 2026/05/13 2,149
1806983 향기로운 냉이 구할 데 있을까요? 9 2026/05/13 1,301
1806982 제 주변에 좋은 아버지들 많거든요 6 ㅇㅇ 2026/05/13 2,743
1806981 스승의날 학원선생님께 죄송... 7 2026/05/13 2,336
1806980 고양시 10년차 교사월급으로 살 아파트 없나요? 7 A 2026/05/13 2,497
1806979 리박스쿨 설계 수사받는 이가 충북교육감 출마 2 영통 2026/05/13 1,230
1806978 내가 가진 종목 2개가 상한가... 4 .. 2026/05/13 3,377
1806977 스팀다리미 추천해주세요. 2 dawn55.. 2026/05/13 1,570
1806976 담베피는 고등학생들은 5 2026/05/13 1,557
1806975 어제 어머니 산소 갔는데 검정나비 7 123 2026/05/13 2,938
1806974 위증혐의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또 기각 4 쫄? 2026/05/13 1,586
1806973 “망치로 부수고 밭에 던졌다”… 전재수 보좌진, 증거인멸 혐의 .. 19 까르띠에전 2026/05/13 3,091
1806972 돈 없는 사람은 4 .... 2026/05/13 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