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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미니 전기 히터를 개인적으로 쓰는데요

ㅇㅇ 조회수 : 2,220
작성일 : 2026-03-11 19:44:05

아침에는 썰렁해서 미니 전기히터를 사서 추울 때

틀어요. 

전기요금은 회사에서 내는 건데

지금까지는 별생각이 없다가 문득 이래도 되나 싶어요.

제 자리가 히터와 멀긴 해요.

IP : 125.130.xxx.14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렇네요
    '26.3.11 7:48 PM (219.255.xxx.120)

    작은 회사라면 사장이 보면 안 좋아할수도..
    퇴근할때 깜박 안끄고 집에 갈까봐 그것도 걱정이고요

  • 2.
    '26.3.11 7:55 PM (220.72.xxx.2)

    화재 문제도 있고 저 다니던 회사에선 금지였어요 ㅠㅠ

  • 3. oo
    '26.3.11 7:58 PM (116.45.xxx.66)

    전기요금이랑 특히나 화재위험 때문에 금지였어요
    주기적으로 시설팀에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 4.
    '26.3.11 8:02 PM (221.138.xxx.92)

    관리자나 사장에게
    말을하고 사용했음 좋았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해서 ..사용해도 될까요?..라고.
    임의대로 사용하는건 아니지 싶어요.

  • 5. ㅇㅇ
    '26.3.11 8:11 PM (125.130.xxx.146)

    회사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싫겠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기방석이나 저처럼 작은
    히터를 쓰다가 나이가 차서 그만두면서
    어쩌다보니 저혼자 히터를 쓰고 있더라구요.
    이제라도 얘기를 해야 되나 싶네요.

  • 6. 그정도는
    '26.3.11 8:26 PM (182.210.xxx.178)

    괜찮지 않나요?
    사무실이 썰렁해서 쓰는 사람 많은걸로 아는데요.
    화재 위험이 있으니 안전만 조심하구요.

  • 7. 전기히터
    '26.3.11 8:30 PM (118.218.xxx.85)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던데요

  • 8.
    '26.3.11 8:31 PM (221.148.xxx.19)

    공공기관이면 관리자가 전기세 얼마 나오는지도 모를텐데요
    그런거 담당하는 총무부서나 신경쓰죠

  • 9. 반입금지
    '26.3.11 10:03 PM (118.235.xxx.105)

    공공기관이기에 개인 온열기 반입금지예요
    에너지 절약정책때문에 온도 마음데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없잖아요
    화재위험과 과부화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 져야합니다
    부득이하게 반입할 경우는
    시설관리팀에 승인받은후 등록하고
    스티커 부착하고 반입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해온거 같은데
    전혀 문제가 안됐었나보네요
    신기하네요

  • 10. 공공기관 나름이죠
    '26.3.12 12:10 AM (125.180.xxx.215)

    제가 일하는 곳은 사용가능 합니다
    직원들도 전기방석등 모두 사용합니다
    물론 허락받고 승인받고 그런 절차 없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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