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한인섭명예교수 조회수 : 1,057
작성일 : 2026-03-11 14:34:46

[중수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1.우선, 원칙을 분명히 합시다.
-중수청은 수사기관이다. 국수본과 함께, 수사기관으로서 정립.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이다. 
-중수청은 특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는 특정수사기관이고, 국수본은 그 특정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수사하는 일반수사기관이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 아니다!!! 별건이든, 보완이든, 수사하려 해서는 안된다.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은, (검찰청에서 온 인사라 해도, 과거 인적 인연과 단절하고), 수사주체로서 자기역할 정립해야 한다.

 

2. 중수청은 특정사건(6대사건)에 국한된 특정수사기관이다. 국수본은 모든 사건 다 한다.
-"사이버범죄" 조항" : 새로운 "등"자의 출현이다. 삭제해야.

 

3. 정부안 44조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에 대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2항), 또 중수청장은 이첩 요청할 수 있다(3항)"... 이런 통보, 이첩 조항은 중수청을 우위에 놓는 조항으로, 반드시 삭제해야. 최대의 독소조항

 

4.정부안 45조 중수청은 수사기관으로 정립하고, 검사와는 일반수사기관(국수본)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맺어야 한다. <중수청-검사>의 유착관계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5조 "(중수청) 수사관은 수사를 개시한 때는 검사에게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개시경위, 수사경과 등 수사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3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찰할 수 있고, 통보받고, 관여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삭제하고 일반 경-검 관계처럼 해야 한다.

-"검사는 송치사건에 대해 타 사건의 수사필요성이 있으면 입건 요청할 수 있다(6항)". 검사의 별건수사를 자기 손이 아니라 중수청의 손을 빌려 하는 조항이다. 수사간섭이다. 반드시 삭제해야.

 

6. 이대로 놔두면, 중수청은 왕년의 대검 중수부의 확대부활인데, 이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을 통해 간접지배하게 된다. 양자의 유착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7. 한가지 추가할 것은
-중수청 수사관의 범죄혐의를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는 국수본에서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국수본 수사관의 범죄혐의는 누가 수사할 것인가? 정부안 2조(2.가)에는 공소청공무원,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중 범죄를 중수청에서 한다고 한다. 이를 중수청에서만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종합적 재정비 필요하다. 기관상피의 원칙을 적용하자면,
(1)국수본 수사관의 범죄: 중수청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국수본도 할 수 있다)
(2)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국수본에서 하도록 한다. (중수청이 낄 필요 없다. 늘 공수처를 못마땅해한 검찰의 잔재다)

 

[한인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페북 펌]

 

 

IP : 118.47.xxx.1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부
    '26.3.11 2:38 PM (118.217.xxx.241) - 삭제된댓글

    정부는 검찰개혁에서 빠져라
    저정도면 검찰은 왕국만들어 주는거네

  • 2. 한인섭발추가
    '26.3.11 2:38 PM (118.47.xxx.16)

    [공소청법안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할 독소조항들]

    반드시 삭제해야 할 최소한의 것만 우선 정리한다.

    1.고등공소청 삭제해야
    -쓸모없이 검사장(차관급, 총 12개) 자리만 만들어주고 현재 건물 유지하자는 것이다. 삭제하면, 공소청-지방공소청//중앙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간명해진다. 大공소청의 大자도 필요없다.

    2.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해야
    -검사의 직무범위(정부안 4조 4.)에서 "4.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이 있다. 2020년 이후 일반사법경찰관리(국수본)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형소법 개정으로 폐기되었다. 특사경만 남아있는데, 검사가 수사주재자(직접수사, 지휘감독)가 아닌 현단계에서는 이것도 삭제되어야 한다. 특사경은 국수본의 편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3. 검사의 법무부 겸임조항(52조, 59조) 삭제해야
    -제52조(검사의 겸임)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의 직원으로서 검사로 임명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59조(공소청 직원의 겸임) 법무부 직원은 이 법에 따른 공소청 직원의 직위를 겸임할 수 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를 지배하고, 법무부 검찰의 유착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아예 제도화한 것이다. 혹 파견되더라도 '검사' 타이틀을 떼고 가야 한다. 검사=법무동일체를 제도화하자는 이 두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4. 조금더 나아가면 검사 직무범위에서,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도 삭제해야. 검사는 행정소송, 국가소송의 전문가와 책임자 아니다. 정부법률공단, 공익법무관, 변호사 채용 등으로 새 틀을 짜야 한다. 검사는 뭣이든 한다는 발상 자체를 깨기.
    --------------------------------
    정부안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ㆍ집행 지휘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4.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5.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6.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7.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3. ...
    '26.3.11 2:41 PM (112.156.xxx.78) - 삭제된댓글

    바퀴벌레들

  • 4. ...
    '26.3.11 3:07 PM (220.83.xxx.108)

    정말 독소조항을 구석구석 열심히도 넣어놨네.
    이재명정부에서 이꼴을 볼 줄 정말 몰랐어요. 요즘 어질어질하네요.

  • 5. 입법
    '26.3.11 3:31 PM (14.7.xxx.134)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왜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인지

  • 6. 으휴 아주
    '26.3.11 4:15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

    경찰을 지들 발 아래두고 지배할려고 발악을 하네
    저렇게 문제가 많은걸 도대체 누가 바람직한 안이라고 쉴드를 치는지
    국민이 바보로 보이지???

  • 7. ...
    '26.3.11 5:17 PM (61.82.xxx.58) - 삭제된댓글

    양족이 싸우던 말던...? 검쎄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라치기 봇들이 여기저기 난리중이라...더더더 껌세들을 안믿어요..
    증거를 조작하고..사과 하고 반성 하는 꼬라지 못봤슈...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0267 김용남의 대부업체 36 입만열면.... 2026/05/24 3,456
1810266 성심당간다고 뭐 사가면 되냐고 연락이 왔는데 16 ㅇㅇㅇ 2026/05/24 5,245
1810265 이재명대통령과 나는. 일베 파악 위해 가입. 글 쓴 적은 없음 15 영통 2026/05/24 2,430
1810264 24년전에 하이닉스 1000원을 1000주 매입했었는데 16 아ㅋㅋ 2026/05/24 14,109
1810263 서울 교육감 누굴 뽑아야할지 모르겠어요 3 RT 2026/05/24 2,296
1810262 소라와진경-모델이 진짜 힘든 직업이네요 82 2026/05/24 3,662
1810261 인턴 정말 안뽑히네요 6 2026/05/24 4,554
1810260 제 어깨가 트랜드가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37 ㅇㅇ 2026/05/24 16,657
1810259 남편이 세컨카 경차를 하나 사고 싶다고 하는데요 7 아라리 2026/05/24 3,558
1810258 와 소라와진경 너무 재밌게 잘봤네요 4 .,.,.... 2026/05/24 5,876
1810257 조국의 자백 '윤석열이 나 대통령 만들어준다했다' 35 조국이 다불.. 2026/05/24 5,557
1810256 진짜 뻔뻔..스벅,정부 부처에 빨대 꽂고있었네 ㄷㄷ 1 ... 2026/05/24 3,209
1810255 정확히 성과금이 얼만가요 1 Assf 2026/05/24 2,826
1810254 금융범죄 요양보호사 1 ,,.,,,.. 2026/05/24 2,519
1810253 공부싫어하는 애들은 결국 공부 잘 못하죠? 8 2026/05/24 3,169
1810252 17년전 뇌전증(소발작)이었는데 재발일까요? 12 걱정 2026/05/24 3,060
1810251 신문기사 모방 합성물로 5·18 폄훼…경찰, 50대 여성 검거 .. 1 ㅇㅇ 2026/05/24 1,666
1810250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처럼 되는게 생각보다 오래걸리는 이유 6 ........ 2026/05/24 3,014
1810249 제 시모는 왜 그렇게 나댔을까요? 아는 것도 없으면서 6 웃겨 2026/05/24 4,848
1810248 아직 보리수의 계절은 아닙니다만... 8 시골집 2026/05/24 2,699
1810247 지금 신세계와 정용진에게 하는거 과한거같아요 83 ㅇㅇ 2026/05/24 14,530
1810246 마재영과 황동만의 가장 큰 차이 3 ㅁㅁㅁ 2026/05/24 4,240
1810245 다이슨 짧은머리 굵은머리도 잘 말릴까요? 3 다이슨 2026/05/24 2,479
1810244 mbc 일베 모음 6 ... 2026/05/24 2,618
1810243 시가문제로 이혼하신 분 어떤가요? 5 ㅜㅡㅜ 2026/05/24 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