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주가족,자녀 24세까지 국내 체류 허용
6일 법무부는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체류 자격을 받은 경우 그 부모가 국내에 머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아동이 20 세가 될 때’에서 ‘ 24 세가 될 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페버 씨의 어머니는 2030 년까지 국내에 살 수 있다.
페버 씨 부모는 1997 년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으로 이주했지만 2007 년 아버지가 귀화 신청에 실패해 추방당한 뒤 어머니와 다섯 자녀가 모두 불법체류자로 전락했다. 2017 년 동아일보가 그 사연을 보도했고, 법무부는 2021 년 미등록 이주 아동의 양육을 위해 부모도 머무를 수 있게 해줬다. 페버 씨 가족을 지원해 온 이탁건 변호사는 “한국에서 성장한 (미등록) 청년의 실제 삶의 모습을 고려한 진일보한 정책”이라며 “ 24 세 이후에도 장애,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부모가 필요한 경우를 향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