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동이 전세끼고(25년 9월 만기) 매매로 나왔어요.
집을 봐야하는데 살고 있는 세입자 70대 노부부가 집을 안보여줍니다.
맨처음에는 약속을 잡아놓고 당일 허리수술했다고
캔슬 시키고 그 다음에는 뭐 핑계도 없이 안보여줍니다.
중개인이 포기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 꼭 사고 싶으면
계약을 그냥 하고,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가 살거라고 통보를 하는거라구요.
주인이 들어가서 살 경우에는 2년만 보장하고 계약갱신권까지는
보장안하다고 하네요
현재 집주인 입장은 그럼 할 수 없다고 급하진 않은지
그냥 거둬드릴까 하는 생각도 있나봐요.
제가 이 아파트를 살아서 내부 구조는 볼 필요없고, 또 수리도 할거라서
매매계약을 할까 싶기도 한데, 이 경우 어떤걸 고려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안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