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이 폐지되니, 원칙대로라면 소속 검사도 (공소청으로)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내용도 이번 의견서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소청법 정부안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로 본다'는 부칙을 삭제해, 현재 검찰의 검사 가운데 재임용을 통과한 사람만 공소청 검사로 뽑자는 것입니다.
다만, 이같은 의견서를 둘러싼 여권 법사위원 간에는 '온도차'가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 서영교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4명은 의견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사위원은 '정부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제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A 의원은 당시 정조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정부 안을 존중한다는 것이 당론인 걸로 알고 있다"고 KBS에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