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61713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한 상태고
가계약금 200만원만 낸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취소시 복비까지 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ㅠㅠ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161713
계약서 작성은 아직 안한 상태고
가계약금 200만원만 낸 상태인데
부동산에서 취소시 복비까지 달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ㅠㅠ
검색해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끝났으면 지급해야
그냥 돈만 보낸정도면
안줘도됨
이렇게 나오는군요
가계약 취소해도 복비는 받더라구요.
최대한 깎는게 최선이에요
법적으로는 가계약은 따로 없어요
그냥 돈 왔다갔다 했으면 그냥 계약이라고 하죠
법적으로는요 ㅠ
잘 조율해보는 방법밖에
여기 부동산 사람들 들으면 기함하겠지만ᆢ
저라면 그냥 10만원 넣은 봉투 드리면서 읍소할 것 같아요
취소 했다. 부동산 빼고 할까봐
..그런거 일수도 있어서요..
가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취소 사유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 사기꾼이죠
말그대로 가계약인데 무슨 부동산 수수료를 주나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어야지 계약이죠
가계약과 계약서 쓴 계약은 다르죠
여긴 부동산업자만 잔뜩있나봐요
음.. 가계약 취소하면서 주인한테 미안하다고 백만원 빼고 주시라했는데 부동산에서 다른 계약자 찾고 백만원 자기들이 가지는듯 했어요. 뭐 어쨌든 바로 해결해준거라 알고 넘겼어요.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이걸로 변호사, 벞률구조공단, 강남구청 부동산과 3곳에 문의해서 판례문까지 받아본 결과입니다.
변호사 왈.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이걸로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강남구청 부동산과
3곳에 문의해서 판례문까지 받아본 결과입니다.
변호사 왈. 구청 왈. 안 줘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