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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고지기간

..... 조회수 : 677
작성일 : 2026-03-04 21:47:57

오늘  집주인 분 연락와서 계속 거주 할 거냐 물어보시더니

더 살 거면 5퍼센트 인상하겠다고 하시네요

(반전세 중 월세인상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만료가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제가 인상하실거면 두 달 전 고지하셔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니 그래서 지금 연락한다고..

20년 넘게 임대업 하시는 어르신인데 임대차보호법상

두 달 전 고지를 왜 모르실까요...

일단 남편과 얘기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묵시적 갱신 상황 말씀드리려는데 참 그렇네요.

연세가 있으셔서....

 

 

 

 

 

 

IP : 118.235.xxx.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26.3.4 9:55 PM (210.64.xxx.75)

    네이버에 물어보니 만기 1개월 전까지 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 2. 근데
    '26.3.4 9:58 PM (210.64.xxx.75)

    말로만 하면 증빙이 안되니 서면,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네요.
    혹시 어르신들이 구두로만 통보하셨으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갤럭시폰 녹음 주의)

  • 3. ..
    '26.3.4 10:01 PM (118.235.xxx.115)

    ?? 무시

  • 4.
    '26.3.4 10:11 PM (124.51.xxx.74)

    전화로 알렸으면 고지 한거지요

  • 5. 서류에
    '26.3.4 10:16 PM (58.29.xxx.96)

    2달전에는 이라고 적혀있어요.

  • 6. 법 바뀐지
    '26.3.4 10:28 PM (14.52.xxx.70)

    좀 되었어요. 만기 2달전까지는 고지하도록이요.

  • 7. ...
    '26.3.4 10:47 PM (210.64.xxx.75)

    법 개정으로 6~2개월 전 통지해야 하네요.
    전세금 올려주지 않아도 될듯.

    https://m.blog.naver.com/econtrepan/22419432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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