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파트 매도 (속상해요)

속상해요 (아파트 매도 조회수 : 7,967
작성일 : 2026-03-03 09:51:30

안녕하세요.

임차인 계약 만기까지 가능하다고해서 2주 전에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았는데요. 현재 임차인이 갱신계약을 이용해 살고 있으며,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입니다.

방금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현재 주택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제가 다주택자라서(2주택)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갱신계약 상태라면, 매수자는 반드시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함
→ 전세 기간이 남아 있으면 매수자가 들어갈 수 없어 구청에서 매매 허가 불가-토지거래 허가가 안나옴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 경우만 가능 
→ 임차인 종료 시점까지(최대 2년) 입주 유예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 갱신계약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으므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갱신한 임차인은 만기까지 살수 없나요?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가 부동산에대한 대책이 너무 부실하네요. 매도를 하고 싶어도 저렇게 묶어 놓고 어떻게 팔라고 하는지 답답합니다.

 

 

IP : 46.110.xxx.202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6.3.3 9:55 AM (211.235.xxx.154)

    두가지 규제가 충돌하는거네요
    이런 경우 구제할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 해 줘야 할텐데...

  • 2. ..
    '26.3.3 9:56 AM (219.255.xxx.153)

    임차인 보호한다고 집을 팔지도 못하게 법으로 묶어놓고서, 말로는 팔라고...

  • 3. ...
    '26.3.3 9:56 AM (219.255.xxx.142) - 삭제된댓글

    → 임차인 종료 시점까지(최대 2년) 입주 유예 가능

    결론적으로, 현재 갱신계약 상태에서는 매수자가 당장 입주할 수 없으므로 매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요? 갱신한 임차인은 만기까지 살수 없나요?
    ㅡㅡㅡ

    매수자가 임차인 종료까지 입주유예 가능하다는게 임차인이 만기까지 살 수 있는거잖아요.
    원글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4. 저게 사실이라면
    '26.3.3 9:58 AM (211.202.xxx.123)

    파는걸 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들정도로 정책이 아주 웃김

  • 5. kk 11
    '26.3.3 9:58 AM (114.204.xxx.203)

    참 어렵네요

  • 6. 이해못함
    '26.3.3 10:00 AM (118.235.xxx.130)

    우리가 흔히 전세끼고 산다는 말..
    원글님집 매도자가 지금 사고 전세만기 때 입주,
    이게 안 된다는건가요?

  • 7. ㅇㅇ
    '26.3.3 10:00 AM (114.204.xxx.179)

    원래 그렇죠 뭐.. 정부는... 특히 지금 정권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거에요.. 그렇게 촘촘히 정교하게 생각안합니다.

  • 8. ㅐㅐㅐㅐ
    '26.3.3 10:00 AM (61.82.xxx.146) - 삭제된댓글

    이번 다주택자 매도관련
    세입자 만기까지 매수인입주유예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일 기준으로 인정받는다 했는데??

  • 9. 그냥
    '26.3.3 10:00 AM (112.169.xxx.252)

    인기몰이한다고 그냥 대책도 없이 아무말 대잔치
    저게 진심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살 사람이 나타난겁니까???
    안그러면 임대인 나가면 님이 들어가 살면 되는거 아닌가요.

  • 10. ㅐㅐㅐㅐ
    '26.3.3 10:04 AM (61.82.xxx.146)

    그래서 세입자한테 퇴거보상금주고
    협의를 잘 해야해요

  • 11. 저희도
    '26.3.3 10:06 AM (122.36.xxx.22)

    잔금일에 꼭 입주할 사람만 계약해야 하는 거죠
    옘병 빌어먹을 갱신권 때문에 팔고사는 것도 엉키고
    문재인 병신 욕이 절로 나옴ㅋ

  • 12. ///
    '26.3.3 10:08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세입자에게 몇천 준다고 하고 내보낸다는 글 부동산카페에서 봤어요
    근데도 안나간다는 세입자도 있다고 함
    나가도 전세가 없으니

  • 13. ..
    '26.3.3 10:10 AM (223.38.xxx.79)

    12월에 팔면 되는거잖아요?

  • 14. 실화에요?
    '26.3.3 10:13 AM (211.211.xxx.168)

    전세를 끼고 팔 수 있는 유일한 예외는 최초 임대차 계약일 경우만 가능 ??????

    진짜 일부러 저러나 싶을 정도네요,

  • 15.
    '26.3.3 10:14 AM (123.212.xxx.149)

    12월에 만기면 12월로 계약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 16. ㅇㅇ
    '26.3.3 10:14 AM (182.222.xxx.15) - 삭제된댓글

    법이 엉켰네요
    5월전에 팔수 있는 길이 없는
    독안에 든 쥐
    지난정권 임사자 전세보증금 보험 팰 때도 그러더만
    꼼짝마에 소급적용에

  • 17. 황당
    '26.3.3 10:16 AM (175.116.xxx.138) - 삭제된댓글

    갱신권사용한 세입저는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무슨 이사비용등을 협의해요
    첫 계약자는 되고 재계약은 안되고

  • 18. ..
    '26.3.3 10:17 AM (118.235.xxx.41) - 삭제된댓글

    5월 9일 전에 팔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12월에 팔라는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 꼬인거 모르는 분들인지 아님 일부러 약올리나

  • 19. 그러니
    '26.3.3 10:22 AM (101.96.xxx.210)

    전세 만기 맞춰서 팔아야죠 아니면 세입자 내보내시던가요.

  • 20. ///
    '26.3.3 10:23 AM (122.44.xxx.186) - 삭제된댓글

    예전 같았으면 서로의 사정 이야기해서 임대인 임차인 조율이 가능했을건데, 이제 전세도 워낙 없다보니 임차인도 방법이 없어서 임대인 임차인 서로 법대로만 하려고 하니 둘 중 하나는 엄청 손해를 떠안아야 해서 조율이 쉽지 않죠.
    박주민이 아주 큰 일 했어요 대한민국에

  • 21. ㅋㅋ
    '26.3.3 10:32 AM (218.237.xxx.231)

    표팔이용으로 배아파리즘 이용해서
    전문가도 없는 당에서 기분따라 아무 법이나 만들어제끼니 참 나라꼴이

  • 22. 내려놓음
    '26.3.3 10:37 AM (220.118.xxx.179) - 삭제된댓글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기다려보세요.

  • 23. 언제나 행복
    '26.3.3 10:37 AM (112.168.xxx.86)

    국토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말이 안되는데요.. 부동산에서 잘못알고있는거 아닌가요?

  • 24. 내려놓음
    '26.3.3 10:40 AM (220.118.xxx.179)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85116?sid=101

    오늘 중으로 정리해서 발표한대요.
    최종종료일에 대해. . .
    기다려보세요.

  • 25. 저도
    '26.3.3 10:52 AM (140.248.xxx.2)

    2주택자라 일단 부동산에 물건 올리기는 했지만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이게 실제로 규제지역은 팔기가 많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마음 접었어요
    어쩔 수 없다
    안되면 그냥 들고 가야겠다 세금 오를건 확정이고..마음 더 다잡아요

  • 26. 참ㅜ
    '26.3.3 11:00 AM (61.73.xxx.138)

    뭐하는짓인지
    제동생네도 이번에 6개월남은 임차인한테 이사비용 천오백만원 주고 내보내네요
    15평 빌라를 이사비용 천오백을요구하고 1원도 못깍아준다고ㅠ

  • 27. 그래서
    '26.3.3 11:01 AM (101.10.xxx.82) - 삭제된댓글

    요즘 이사비를 3천~1억까지 요구한대요.

  • 28. 이거
    '26.3.3 11:08 AM (59.7.xxx.113) - 삭제된댓글

    진짜군요. 갱신상태 세입자는 다주택자 매물에 실거주할 매수자가 매수할수없대요.

  • 29. 원글님!!!
    '26.3.3 11:22 AM (59.7.xxx.113)

    이거 기사화되었어요. 공문 보내고 있대요. 매도 가능할거예요.

  • 30. 참님,
    '26.3.3 11:34 AM (211.211.xxx.168)

    강남은 세입자가 몇천씩 요구한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678 가짜뉴스 공장장 김어준 35 총수 2026/03/11 2,612
1791677 암보험 추천좀해주세요 1 민우 2026/03/11 1,189
1791676 지금 유가가 엄청 오른다는데 실시간 10 유가 2026/03/11 4,745
1791675 모임이 줄어서 만들려하는데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요? 8 50대 2026/03/11 1,961
1791674 삼성전자, 25년 4분기 확정실적 떴어요. 6 삼전 2026/03/11 6,467
1791673 넷플에서. 스픽 노 이블 , 재미있어요 8 으스ㅡㄹ 2026/03/11 2,761
1791672 주식 추천받은 종목 13 dfdjka.. 2026/03/11 5,085
1791671 쥬얼리, 목걸이, 반지 골라주세요. 10 ..... 2026/03/11 3,271
1791670 결혼식 참석은 어느 관계까지 9 ... 2026/03/11 2,623
1791669 강호동 "농협 다시 세우겠다". 자진사퇴 거부.. ㅇㅇ 2026/03/11 2,531
1791668 횟집에서 식초대신 락스를… 7 맛볼때 조심.. 2026/03/11 3,381
1791667 나의 삼성전자 주식 얘기 7 aa 2026/03/11 4,472
1791666 오래된 14k 팔아서 새거로 하고 싶은데요 4 ㅡㅡ 2026/03/11 1,922
1791665 장인수 기자가 큰 공작하나 절단 낸거 같은데요 43 .. 2026/03/11 5,509
1791664 조스터 맞고 이제 끝이라던 의사 8 대상포진 2026/03/11 2,631
1791663 엄마의 잔치국수 6 ... 2026/03/11 3,981
1791662 요양원 질문 7 감사 2026/03/11 1,983
1791661 젓지않고 만드는 초간단 딸기잼 레시피~ 4 2026/03/11 2,244
1791660 주식 다 팔아버릴까 10 abcd 2026/03/11 5,733
1791659 회사 출퇴근-집이 반복되니 변화가 없어요 ㅜㅜ 9 평온 2026/03/11 2,006
1791658 우연히 핸드폰요금 내역을보다가 3 해지할까요?.. 2026/03/11 3,010
1791657 김치랑 계란만 넣은 김밥도 맛있더라고요. 6 대충 2026/03/11 2,596
1791656 잘생긴 남자의 가치ㅎ 14 .. 2026/03/11 4,319
1791655 요즘 꽂힌 두 명의 남자 신인배우 3 배우 얼굴 2026/03/11 3,175
1791654 4년된 그당시 최고사양 고가폰 vs 최신 저가폰 6 ..... 2026/03/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