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적 다른 자녀가 돈을 줄 경우 그 경우는

"" 조회수 : 2,236
작성일 : 2026-03-02 11:46:55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IP : 49.164.xxx.11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3.2 11:48 AM (211.218.xxx.115)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 2. 국적 다르다
    '26.3.2 11:50 AM (49.164.xxx.115)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 3. 00
    '26.3.2 11:53 AM (175.116.xxx.90)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 4. 그렇겟네요. AI
    '26.3.2 11:58 AM (49.164.xxx.115)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 5. 챗지피티가
    '26.3.2 11:59 AM (211.34.xxx.59)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 6. .....
    '26.3.2 12:01 PM (220.118.xxx.37)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 7.
    '26.3.2 12:18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 8.
    '26.3.2 12:20 PM (136.52.xxx.152) - 삭제된댓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 9. ㅇㅇ
    '26.3.2 1:51 PM (73.109.xxx.54)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 10. 그런데
    '26.3.2 2:43 PM (61.252.xxx.183)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

  • 11. 자식없어요.
    '26.3.2 4:03 PM (49.164.xxx.115)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558 김민석 총리는 고양이뉴스 반드시 보시기바랍니다. 24 2026/03/06 2,305
1791557 롤러코스피 8 ... 2026/03/06 2,204
1791556 etf 구입하려는데 담주에 할까요? 2 2026/03/06 2,629
1791555 인간은 이제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나요? 5 ㅅㅅ 2026/03/06 2,376
1791554 샤워부스 유리 물때 제거 잘아시는 분~ 14 청소 2026/03/06 3,060
1791553 나솔22기영숙 사교육 끝판왕이라더니 7 ㅣㅣ 2026/03/06 4,343
1791552 남편(ㅅㄲ)아침부터 재수없네요 15 ㅂㅅ 2026/03/06 12,626
1791551 NH투자금융을 주식창으로 쓰고 있는데 3 2026/03/06 1,790
1791550 트럼프 '대체관세'도 위법…또 '무효소송' 제기 4 ..... 2026/03/06 1,503
1791549 민주당 강선우 의원 구속-집에 "현금 보관 방".. 8 어휴 2026/03/06 4,286
1791548 검찰과는 타협하고 큰일있을때는 국민이 지켜주길 바라는걸까요. 18 2026/03/06 1,642
1791547 민주당에 믿을수 있는 의원 21 ㄱㄴ 2026/03/06 2,731
1791546 에효. 당분간 힘든 시장이 되겠군요 21 ........ 2026/03/06 20,655
1791545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수사종결권, 전건송치 다 넘기는게 정부 개.. 14 절대안돼 2026/03/06 2,409
1791544 만둣국에 손을 데었는데 14 아픔 2026/03/06 2,928
1791543 와~커트 정말 잘하네요 35 커트 2026/03/06 17,159
1791542 이거 아무래도… 사기였겠죠?? 13 이거 2026/03/06 5,848
1791541 검찰개혁 못했다 이제 문프 까지 말길 16 김민석지지자.. 2026/03/06 3,147
1791540 모텔 살인녀요 7 //////.. 2026/03/06 6,625
1791539 나스닥 0.2%...s&p500는 0.6% 소폭 하락 6 ... 2026/03/06 2,842
1791538 사우디 파키스탄과 협정 2 ㅇㅇ 2026/03/06 2,737
1791537 장례식을 하지 않은 경우 조의금을 하나요? 17 ........ 2026/03/06 4,321
1791536 장인수 기자 분노 "이꼴 보자고 국민들이 정권교체 한 .. 20 ㅇㅇ 2026/03/06 6,866
1791535 환율, 유가 오르고 미국 지수 떨어지네요 2026/03/06 1,738
1791534 지금 미장 시퍼렇네요 8 아. 2026/03/06 5,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