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세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저희가 집을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이가 저희한테 억 단위로 돈을 줄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애는 돈 잘벌고 별로 쓰지도 않고 해서
굳이 은행이 두나 지금 우리한테 주나 별 차이 없다고 준다는 거고
나중에 그 집이 걔한테 갈지 아닐지는 몰라요.
집은 필요없다 하기도 하고 실제로 필요없기도 한데
국적이 다르다 보니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요.
부모에게 자녀가 돈주는거는 상식적인 생활 수준을 넘으면 세무사 상담하셔죠.
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싶어서죠.
걔는 일단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라서 세금 처리에서 그건 상관없는 건가? 잘 몰라서요.
AI에게 질문해보세요
사례별로 상세하게 알려주네요.
가능한한 요새는 개인적인 건 안 쓰려고 하다보니.
사실만을 얘기하진않아요
중요한 문제인데 저같으면 석무사 상담받겠네요
증여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더라구요. 받는 사람 총액, 세금납부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한국세법은 일단 국적아닌 비거주자 /거주자만 따지고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이에요
원글님자녀분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무관하게 원글님이 한국사시는 이상 증여세 5000공제 제외 납부해야됩니다. 남편분과 나눠받으면 낫겠죠
나중에 그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 아닌가요
그럼 상속세 또 내는데,,,
빌리는 형식으로 하고 나중에 갚거나 아님
집 명의를 일부 자녀 이름으로 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다른 자녀가 있으산거봐요
돈을 받으시고 바율로 등기 공동으로 해주셔야죠
돈은 받고 유산은 안물려주는건 뭔가요 ㅠㅠ
국적바뀌면 남의 자식되는건가요